공지사항

122회 부산노회 결의사항 '원로목사 예우'

2. 원로목사 예우

1) 원로목사 생활비는 개체교회 후임 담임목사 생활비의 70%, 원로목사 소천시에는 배우자에게 원로목사 생활비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에 지급하던 생활비를 인하 할 수는 없다.

2) 교회가 목회자의 퇴직적립금으로 총회은급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퇴직금으로 간주하고 원로목사 생활비와는 별도로 한다.

 

3) 단 주택, 차량 등의 제공과 위 1). 2) 항은 긍정적으로 하되 개체교회 형편을 감안해서 한다.

제목
122회 부산노회 결의사항 '원로목사 예우'   
각종 고시 청원 시 제출서류 및 고시예제집   
2025년 6월 중간고시 일정 공지
부산노회 제135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부산노회 제134-1차 임시노회 공지
2025년 고시 일정 및 2025년 2월 정기고시 일정 공지
부산노회 제134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2024년 11월 중간고시 일정 공지
2024년 9월 정기고시 일정 공지
부산노회 133회-3 임시노회 소집공고
부산노회 133회-2 임시노회 소집공고
부산노회 133회-1 임시노회 소집공고
부산노회 133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제132-1차 임시노회 소집공고
2024년 2월 정기고시 일정 공지
2024년 고시일정 및 2025년 목사고시 공지
부산노회 132회 정기노회 소집 공고
2023년 9월 정기고시 공지
부산노회 제131-1차 임시노회 소집공고
고시부 6월 중간고시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