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로목사 예우
1) 원로목사 생활비는 개체교회 후임 담임목사 생활비의 70%를, 원로목사 소천시에는 배우자에게 원로목사 생활비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에 지급하던 생활비를 인하 할 수는 없다.
2) 교회가 목회자의 퇴직적립금으로 총회은급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퇴직금으로 간주하고 원로목사 생활비와는 별도로 한다.
3) 단 주택, 차량 등의 제공과 위 1). 2) 항은 긍정적으로 하되 개체교회 형편을 감안해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