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기독교 연합회에서 김진호 장로(통합측 교역자 세금대책 위원장)를 모시고,
정부 재정기획부와 오랫 동안 교회 세금에 관하여 대표로 나서, 교역자 세금안을 마련한
내용을 특강으로 들었습니다. 그 강의안 화일을 올리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 세무소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고유번호 중 * * * 89 * * * * * 된 교회는
* * * 82 * * * * * 로 바꾸어 주십시오.
89번으로 교회로 되어 있지만, 개인이 대표로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 합니다.
82번은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교회 세법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꼭 화일로 보내는 내용을 참고 하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부산노회 서기 박재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