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2회 부산노회 결의사항 '원로목사 예우'

2. 원로목사 예우

1) 원로목사 생활비는 개체교회 후임 담임목사 생활비의 70%, 원로목사 소천시에는 배우자에게 원로목사 생활비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에 지급하던 생활비를 인하 할 수는 없다.

2) 교회가 목회자의 퇴직적립금으로 총회은급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퇴직금으로 간주하고 원로목사 생활비와는 별도로 한다.

 

3) 단 주택, 차량 등의 제공과 위 1). 2) 항은 긍정적으로 하되 개체교회 형편을 감안해서 한다.

제목
122회 부산노회 결의사항 '원로목사 예우'   
각종 고시 청원 시 제출서류 및 고시예제집   
9월 목사, 장로 고시안내
장로연수반 안내
2019년 하반기 고시안내
목사부부 수양회 안내
2018년 장로고시 및 신학 입학 추천 면접 합격자
2018년 후반기와 2019년 전반기 고시관련 안내
2018 하반기 고시 안내
목사고시자료(2018년)
장로고시 일정안내(2018년)
고시일정안내(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