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2회 부산노회 결의사항 '원로목사 예우'

2. 원로목사 예우

1) 원로목사 생활비는 개체교회 후임 담임목사 생활비의 70%, 원로목사 소천시에는 배우자에게 원로목사 생활비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에 지급하던 생활비를 인하 할 수는 없다.

2) 교회가 목회자의 퇴직적립금으로 총회은급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퇴직금으로 간주하고 원로목사 생활비와는 별도로 한다.

 

3) 단 주택, 차량 등의 제공과 위 1). 2) 항은 긍정적으로 하되 개체교회 형편을 감안해서 한다.

제목
122회 부산노회 결의사항 '원로목사 예우'   
각종 고시 청원 시 제출서류 및 고시예제집   
부산노회 131회 정기노회 공고
2023년 고시 일정 및 2024년 목사고시 관련사항 공지
제130-2차 임시노회 소집공고
제130-1차 임시노회 소집공고
부산노회 제 130회 정기노회 공고
제129회기 2차 임시노회 소집 공고
부산노회 제129-1차 임시노회 소집 공고
부산노회 제129회 정기노회 공고
부산노회 제128-2차 임시노회 소집공고
2022년도 각종 고시 안내
부산노회 제 128-1차 임시노회 소집 공고
2021년도 하반기 중간고시 공고
부산노회 제128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부산노회 제127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2021년 장로 연수반 운영안내 [1]
2021년도 2월 정기고시일 변경 안내
2021년도 각종 고시 안내
각종 고시 청원시 제출 서류
부산노회 제126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부산노회 제125회 정기노회 소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