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촬요

부산노회 제129회 정기노회 회의록

 

 

 부산노회 제129회 정기노회 회의록

 

1. 개회 예배

주후 2022418() 오후 2시에 부산노회 제129회 정기노회가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160 소재 동일교회에서 회집되다. 노회장 현근호 목사 인도로 일동이 묵상기도하고, 찬송가 379장을 제창하고 장로 부노회장 최훈석 장로가 기도하다. 동일교회 찬양대가 찬양한 후 노회장이 여호수아 181절에서 3절을 봉독하다. 노회장 현근호 목사가 꿈이 열리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다. 동일교회 이지영 원로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치니 오후 227분이었다.

 

2. 회무 처리

동일 오후 240분에 노회장의 사회로 조긍천 원로목사가 기도한 후 회무 처리에 들어가다.

 

3. 회원 점명 및 개회선언

서기 권태욱 목사가 회원을 점명하니 목사 136, 장로 79명 계 215명이 출석함으로 노회장이 제129회 정기노회 개회를 선언하다.

1) 목사 회원

박재수 서상근 이순흠 박충권 신인범 조강제 이원영 김승길 강화구 문지환 오성환 반충삼

심찬샘 이수재 한성수 정진화 심창섭 김수용 김동준 진형욱 박영광 박경록 주정환 장봉문

김창환 박성환 이현호 조 철 손현기 이성수 박은환 박진생 윤석준 윤석철 김영완 이명우

김정환 황수섭 김성남 김위수 박형진 박현주 박성진 박재호 채정오 이정민 오장환 심규헌

강민철 이은총 강성구 이성희 제인출 박재상 김인수 김덕현 이재영 김창용 현근호 윤길주

서영형 이영석 이수철 강규모 이기현 임대순 김춘갑 김천민 구정모 엄민섭 김성현 김삼열

정성은 최 찬 강성은 이용원 이용수 이은수 권태욱 이희영 정하태 권창근 박태언 변상기

강진실 김인재 서대진 김동유 장용성 최석영 황성욱 박천식 유종열 김명호 김용로 안흥국

최삼순 이창환 조영래 정성재 윤진환 김형렬 권순철 이상헌 이정춘 김진웅 박태선 김동훈

윤혁재 김현석 김민웅 김현무 최요섭 정희경 김형우 권시목 박노규 김병일 김석하 이주영

한경철 이정훈 이강수 김현일 김준모 차동기 김성민 이성호 홍성수 조긍천 박영주 우영도

주준태 이태백 곽용동 김현우 (136)

 

2) 장로 회원

정동관 이재영 김성구 김승학 오광수 류황건 손정윤 김병욱 김명재 김성철 유명선 신철재

지종근 김정남 서일권 박경수 강광표 강흥식 황건하 최경동 이석규 김 인 옥일석 강충만

지재원 김봉수 김종은 우성하 권덕호 이수천 이윤식 최훈석 하민혁 홍건기 박종률 조동옥

성경옥 김상진 박용순 임화갑 김승기 김남석 임종운 이해도 김유곤 김복일 송재두 노철민

윤해근 정도양 김시환A 이신종 김재동 박준석 김종석 오정국 홍영석 하은상 김기환 김정대

변현수 박영보 이상임 정종철 김 현 황영민 김재구 안정철 박호영 임부섭 김동명 김규진

김범식 최인환 허 준 최성훈 신경규 김영전 안정태 (79)

 

4. 절차 보고

서기 권태욱 목사가 절차를 보고하니 필요시 수시 변경하기로 하고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 노회보고서 p.2~3)

 

5. 총회 총대 선정

5-1. 서기 권태욱 목사가 보고한 스마트보트 방식으로 투표하자는 임원회 보고를 받기로 하다.

5-2. 노회장이 장로 부노회장 최훈석 장로를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각 시찰 서기와 회계(목사 : 서상근 이성수 이재영 권창근 정성재 / 장로 : 강흥식 지재원 윤해근 박영보 박호영)를 선거관리위원으로, 각 시찰 부목사(김수용 장봉문 김창환 박성진 박재호 채정오 김삼열 구정모 김영덕 김인재 박천식 유종열 김석하 김동훈 김현무)를 진행요원으로 지명하고, 선거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박영주 은퇴목사가 기도하고 총회총대 투표하다.(별지2)

5-3. 투표 결과, 다음과 같이 총회 총대가 선출되다.

① 목사 총대 : 제인출 박재수 신인범 이순흠 현근호 안흥국 권태욱 김인수 조강제 윤석철

이은수 정하태 이창환 김용로 (후보 : 이용수 김영완 조 철 권창근 이용원)

② 장로 총대 : 서일권 최훈석 성경옥 최인환 박호영 윤해근 김 현 강흥식 강충만 박영보

류황건 김종은 김시환A 김범식 (후보 : 정태전 오광식 황영민 김성구 정도양)

 

6. 인사

6-1. 동일교회 이창환 목사 외 당회원 일동이 본회 앞에 인사하다.

6-2. 이명 온 강성구 목사(한소망교회), 강민철 목사(한소망교회), 문지환 목사(8영도교회), 박성환 목사(3영도교회), 이은총 목사(괴정제일교회), 이주영 목사(부민교회), 한경철 목사(송도제일교회)가 본회 앞에 인사하고 위하여 우영도 원로목사가 기도하다.

 

7. 결석계 및 조퇴계

7-1 결석계 : 곽근호 김영덕 박영호 박현명 원지현 이정길 장천용 지경규 최기철 목사

 

8. 시찰회 보고

8-1. 영도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24-32)

8-2. 사하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33-41)

8-3. 사남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42-52)

① 사남시찰장 제인출 목사가 청원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노후대책 마련 안은 별지와 같이 총회에 청원하기로 가결하다.(별지3-1)

② 사남시찰장 제인출 목사가 청원한 목회자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총회 결의 청원 안은 별지와 같이 총회에 청원하기로 가결하다.(별지3-2)

8-4. 중부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53-59)

8-5. 서부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60-68)

 

 9. 임사부 보고

임사부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69)

9-1. 대학교회 당회장 박재수 목사가 청원한 박신 목사(부산동부노회 부산동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4-1)

9-2. 충만한시민교회 당회장 조철 목사가 청원한 박현주 목사(충만한시민교회 전도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4-2)

9-3. 은평교회 당회장 신인범 목사가 청원한 오성웅 목사(부산남부노회 새언약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4-3)

9-4. 월드미션교회 장학일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전임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4-4)

 

10. 행정부 보고

행정부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0)

10-1. 가덕교회 당회장 이성수 목사가 청원한 장로 2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5-1)

10-2. 구평제일교회 당회장 이재영 목사가 청원한 장로 2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5-2)

10-3. 송도제일교회 당회장 김형렬 목사가 청원한 장로 3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5-3)

10-4. 항도교회 당회장 정성재 목사가 청원한 장로 4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5-4)

10-5. 수정교회 당회장 이희영 목사가 보고한 김도홍, 강상술, 여재구, 김상원, 김문재 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5-5)

10-6. 행복한교회 당회장 김승길 목사가 보고한 안영찬 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5-6)

 

11. 소회

행정부 소회 허락하다.

 

12. 고시부 보고

고시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1)

 

13. 전도부 보고

전도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2)

 

14. 선교부 보고

선교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376)

 

15. 긴급안건

15-1. 총회장 강학근 목사가 송부한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의 사건에 대한 처리 청원 건(서류이첩)’은 권징조례 제623항에 따라 임원회에서 직권으로 기소위원회에 기소 의뢰하기로 가결한 것을 받기로 하다.(별지6)

 

16. 인사

16-1. 복음병원 오경승 원장이 본 회 앞에 인사하다.

16-2. CTS 김광득 부울경 영남 본부장이 본 회 앞에 인사하다.

16-3. CBS 박창호 부산대표가 본 회 앞에 인사하고 위하여 정우진 원로목사가 기도하다.

 

17. 행정부 보고

17-1. 함께꿈꾸는교회 당회장 김인수 목사가 청원한 함께꿈꾸는교회의 기도소 변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5-7)

17-2. 옥천교회 당회장 이성희 목사가 보고한 박희현 씨의 장로 지명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5-8)

17-3. 초장동교회 당회장 이상헌 목사가 보고한 서정수, 김영철 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5-9)

 

18. 소회

18-1. 공천부 소회를 허락하다.

18-2. 임사부 소회를 허락하다.

 

19. 정회

공천위원회 소회와 임사부 소회를 위해 주준태 원로목사가 기도한 후 당일 오후 445분까지 정회하기로 하다.

회록 서기 목사 윤 석 철 

 

20. 속회

동일 오후 445분에 노회장의 사회로 김창도 원로목사가 기도하고 속회하다.

 

21. 인사

21-1. KPM 불가리아 선교사 이범석 목사가 본회 앞에 인사하고 위하여 안흥국 목사가 기도하다.

 

22. 공천위원회 보고

22-1. 기소위원회 구성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① 목사 : 김영완 박재수

② 장로 : 박호영 성경옥

 

22-2. 재판부원 두 배수 공천 보고는 아래와 같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목사 : 김인수 김용로 신인범 안흥국 이순흠 이용수 이창환 제인출

② 장로 : 강흥식 강충만 김범식 김시환A 박영보 서일권

 

23. 재판부원 구성

23-1. 재판부원 구성을 위해 이태백 원로목사가 기도한 후 본 회에서 투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선출하다.

① 목사 : 제인출 신인범 이순흠 안흥국

② 장로 : 서일권 강흥식 박영보

 

24. 소회

24-1. 기소위원회 소회를 허락하다.

24-2. 재판부 소회를 허락하다.

 

25. 교육부 보고

교육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7-78)

 

26. 사회복지부 보고

사회복지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9)

 

27. 재정부 보고

재정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0)

 

28. 다문화사역부 보고

다문화사역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1)

 

29. 임사부 보고

임사부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

29-1. 부산서부노회 노회장 김경준 목사가 송부한 박동화 목사(무임목사)의 해 노회 영광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4-5)

29-2. 경북동부노회 노회장 윤대성 목사가 송부한 김현우 목사(무임목사)의 해 노회 포항충진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4-6)

29-3. 사남시찰장 제인출 목사가 청원한 김태균 목사(함께꿈꾸는교회 전임목사)의 전도목사 변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4-7)

 

30. 북한선교위원회 보고

북한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6)

 

31. 군선교위원회 보고

군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7-88)

 

32. 경찰선교위원회 보고

경찰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9-90)

 

33. SFC지도위원회 보고

SFC지도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1-92)

 

34. 회의록검사위원회 보고

회의록검사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3)

 

35. 특수선교위원회 보고

특수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4)

 

36. 이단대책위원회 보고

이단대책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5)

 

37. 노회발전위원회 보고

노회발전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6)

 

38. 은퇴교역자복지회 보고

은퇴교역자복지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7-98)

 

39. 연합제직회 보고

연합제직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9)

 

40. 조직 보고

기소위원회와 재판부의 조직보고를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받기로 하다.

40-1. 기소위원회 조직

위원장 : 박재수 목사 서기 : 김영완 목사 회계 : 박호영 장로 위원 : 성경옥 장로

40-2. 재판부 조직

부 장 : 제인출 목사 서기 : 신인범 목사 회계 : 박영보 장로

부 원 : 안흥국 목사 이순흠 목사 서일권 장로 강흥식 장로

 

41. 부민교회 전권위원회 보고

교회정치 제111조에 의해 보고만 하면 되지만 상충될 소지가 있는 권징조례 제1422항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채택하기로 보고하다.

41-1. 전권위원회가 보고한 결정문은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7)

41-2. 부민교회가 128회 정기노회에 상정한 분립개척교회 승인 철회 허락 청원 건의 기각 보고가 채택됨을 선포하다.

 

42. 법규부 보고

법규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2~85)

42-1. 사남시찰장 제인출 목사가 청원한 시찰회 구성에 관한 노회규칙(5장 제25) 변경 청원 건은 아래와 같이 만장일치로 수정하기로 가결하다.(별지8-1)

현행

1) 구역 : 중부, 영도, 사하(가덕도 포함), 사남, 서부의 5구역으로 한다.

2) 구성 : 각 시찰 위원 수는 11인 이내(목사7, 장로4) 하고 10월 정기노회 시 각 시찰 단위로 투표하여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수정안

1) 구역 : 중부, 영도, 사하, 사남, 서부의 5구역으로 한다.

2) 구성 : 각 시찰 위원은 시찰 산하 교회의 담임목사 전원과 장로4인으로 하되 장로 위원의 숫자는 시찰회에서 증감할 수 있고, 10월 정기노회 시 각 시찰 단위로 투표하여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42-2. 고시부장 김용로 목사가 청원한 장로고시에 관한 청원 건(노회규칙 제9장 제72-2)’은 부결하기로 가결하다(총투표수 168, 찬성 72).(별지8-2)

42-3. 임원회가 청원한 노회규칙 변경 청원 건은 아래와 같이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노회 규칙 제13조는 아래와 같이 상회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하기로 가결하다.(별지8-3)

현행

본회의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강서구 일부(눌차동, 천성동, 대항동, 동선선동, 성북동)로 한다.

수정안

본회의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강서구 남부로 한다.

 

. 노회 규칙 제25조는 아래와 같이 절대다수로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임시노회는 법에 의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수정안

임시노회는 법에 의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하되, 임원회가 임시노회 회집 전에 안건 배정을 할 수 있다.

 

. 노회 규칙 제210조는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발언)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되 동일 안건에 3회 이상 발언 할 수 없다. 단 발언자는 간단 명료하게 발언해야 한다.

수정안

10(발언)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되 동일 안건에 3회 초과 발언할 수 없다. 단 발언자는 간단 명료하게 발언해야 한다.

 

. 노회 규칙 제4222항은 아래와 같이 상회결정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군선교위원회 : 군목, 향목, 민목에 관한 일을 감당한다.

수정안

군선교위원회 :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민목) 및 군인 전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노회 규칙 제424조는 아래와 같이 ‘7인 이상‘7인 이하로 절대다수로 수정하기로 가결하고, ‘전권위원회를 제외한은 상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특별위원회 및 임무) 본 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7인 이상의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 기타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 특별 위원회의 처리 안건은 본 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되고 그 임기는 그 안건을 종결 할 때까지로 한다.

수정안

(특별위원회 및 임무) 본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7인 이하의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 기타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 전권위원회를 제외한 특별 위원회의 처리 안건은 본 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되고 그 임기는 그 안건을 종결 할 때까지로 한다.

 

 노회 규칙 제8장 36조는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연합제직회 및 교역자 복지회) 본회 산하에 있는 연합제직회 및 교역자 복지회는 그 상황을 정기노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안

(연합제직회 및 은퇴교역자 복지회) 본회 산하에 있는 연합제직회 및 은퇴교역자 복지회는 그 상황을 정기노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노회 규칙 제9장 1조는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하기로 가결하다. 

현행

각종 연기 청원은 한 노회 기간 이상 할 수 없다.

수정안

각종 연기 청원은 한 노회 기간 초과 할 수 없다.

 

43. 이명증 접수와 인사

아래와 같이 이명증을 접수한 후에 본회 앞에 인사하고 위하여 곽용동 은퇴목사가 기도하다.

43-1. 김민욱 목사 (부산중부노회 양산교회 부목사에서 괴정제일교회 부목사로)(별지9-1)

43-2. 김태현 목사후보생 (경남(법통)노회 밀알교회에서 은항교회로)(별지9-2)

43-3. 박 신 목사 (부산동부노회 부산동교회 부목사에서 대학교회 위임목사로)(별지9-3)

43-4. 진선민 목사후보생 (부산동부노회 푸른교회에서 자성대교회로)(별지9-4)

43-5. 최기석 목사후보생 (부산서부노회 포도원교회에서 제3영도교회로)(별지9-5)

43-6. 홍민우 목사후보생 (부산중부노회 예안교회에서 모자이크교회로)(별지9-6)

43-7. 정재엽 목사후보생 (부산서부노회 모라삼일교회에서 부산동일교회로)(별지9-7)

 

44. 70년사편찬준비위원회 보고

70년사편찬준비위원회의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1)

 

45. 임원회 보고

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2)

45-1. 대구동부노회 노회장 정광욱 목사가 송부한 태동하 목사(모자이크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대구 동일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2. 모자이크교회 태동하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3. 경남김해노회 노회장 윤은수 목사가 송부한 구원 목사(은항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동서남북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4. 은항교회 구원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5. 괴정제일교회 당회장 윤석철 목사가 청원한 이은총목사(경남서부노회 함양중앙교회)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6. 사남시찰장 제인출 목사와 부산시민교회 당회장 정치선 목사가 보고한 기도소의 교회로의 합병 보고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7. 부산시민교회 당회장 정치선 목사가 청원한 교회 주소 변경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8. 부산시민교회 당회장 정치선 목사가 청원한 교회 명칭 변경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9. 부산시민교회 정치선 목사가 청원한 위임목사 사임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10. 경남김해노회 노회장 윤은수 목사가 송부한 장창국 목사 (초장동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주촌중앙교회 전임목사 청빙 조회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11. 초장동교회 장창국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12. 부민드림교회 당회장 정성재 목사가 청원한 권순철 목사(초장동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13. 초장동교회 권순철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임시 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14. 초장동교회 당회장 김용로 목사가 청원한 이상헌 목사(부산중부노회 거제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임시 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15. 경기동부노회 노회장 배상식 목사가 송부한 김민제 목사(부민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샘물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16. 부민교회 김민제 목사가 청원한 해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17. 부산노회 제 128-1차 임시노회

. 일시 : 20211210일 오후 2

. 장소 : 초장동교회

. 안건결과

1) 초장동교회 당회장 김용로 목사가 청원한 이상헌 목사(부산중부노회 거제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경남김해노회 노회장 윤은수 목사가 송부한 장창국 목사(초장동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주촌중앙교회 전임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초장동교회 장창국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부민드림교회 당회장 정성재 목사가 청원한 권순철 목사(초장동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초장동교회 권순철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 부산시민교회 정치선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위임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 사남시찰장 제인출 목사와 부산시민교회 당회장 정치선 목사가 보고한 기도소 (.충만한교회)의 교회(부산시민교회)에로의 합병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8) 부산시민교회 당회장 정치선 목사가 청원한 사하구 윤공단로 144’로의 교회 주소 변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9) 부산시민교회 당회장 정치선 목사가 청원한 충만한시민교회로의 교회 명칭 변경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18. 경남남마산노회 노회장 이성규 목사가 송부한 윤문식 목사(은평교회 위임목사)의 해 노회 마산회원교회 위임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19. 부산동부노회 노회장 황성표 목사가 송부한 황지연 목사(감천제일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부산범천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20. 감천제일교회 황지연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21. 경남마산노회 노회장 진창설 목사가 송부한 최승래 목사(송도제일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신광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22. 송도제일교회 최승래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23. 부평교회 당회장 박태언 목사가 청원한 이광섭 목사(경남남마산노회 신광교회)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24. 3영도교회 당회장 최기철 목사가 청원한 박성환 목사(부산남부노회 망미제일교회)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25. 대구동부노회 노회장 정광욱 목사가 송부한 문정호 목사(모자이크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대구 삼승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26. 모자이크교회 문정호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27. 부산중부노회 노회장 김희상 목사가 송부한 안우열 목사(감천제일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금정주님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28. 감천제일교회 안우열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29. 감천제일교회 당회장 현근호 목사가 청원한 최찬 목사(동일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30. 동일교회 최찬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31. 8영도교회 당회장 이순흠 목사가 청원한 문지환 목사(충청서부노회 하나교회)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32. 은평교회 윤문식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위임목사 사임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33. 대구동부노회 노회장 정광욱 목사가 송부한 윤종필 목사(대학교회 위임목사)의 해 노회 위드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34. 대학교회 윤종필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위임목사 사임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5-35. 서울서부노회 노회장 유해신 목사가 송부한 손순동 목사(은항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은혜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36. 은항교회 손순동 목사가 청원한 해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37. 모자이크교회 당회장 정하태 목사가 청원한 유종열 목사(부산성산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38. 부산성산교회 유종열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39. 한소망교회 당회장 이명우 목사가 청원한 강성구 목사(인천노회 무임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40. 다대교회 김덕현 목사가 청원한 김영덕 목사(경남노회 창원온천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41. 한소망교회 노태완목사가 청원한 해교회 부목사 사임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42. 다대교회 김명호 목사가 청원한 해교회 부목사사 임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43. 부산중부노회 노회장 김희상 목사가 송부한 손왕희 목사(수정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44. 수정교회 손왕희 목사가 청원한 해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45. 부산노회 제128-2차 임시노회

. 일시 : 20211230일 목 오후 2

. 장소 : 8영도교회

. 안건결과

1) 경남마산노회 노회장 이성규 목사가 송부한 윤문식 목사(은평교회 위임목사)의 해 노회 마산회원교회 위임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은평교회 윤문식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위임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대구동부노회 노회장 정광욱 목사가 송부한 윤종필 목사(대학교회 위임목사) 의 해 노회 위드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대학교회 윤종필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위임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8영도교회 당회장 이순흠 목사가 청원한 문지환 목사(충청서부노회 하나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46. 수정교회 당회장 이희영 목사가 청원한 김명호 목사(무임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47. 초장동교회 당회장 김용로 목사가 청원한 이정훈 목사(천성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48. 천성교회 이정훈 목사가 청원한 해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49. 송도제일교회 당회장 김형렬 목사가 청원한 한경철 목사(경남진주노회 진주삼일 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50. 부민교회 당회장 박현명 목사가 청원한 이주영 목사(경남진주노회 진주삼일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51. 월드미션교회 정현호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52. 전북노회 노회장 송호찬 목사가 송부한 강성우 목사(장림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서신제일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53. 장림교회 강성우목사가 청원한 해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54. 부평교회 이광섭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5-55. 노회규칙 수정 건은 아래와 같이 청원하기로 가결하다.

. 노회 규칙 제13

현행

본회의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강서구 일부(눌차동, 천성동, 대항동, 동선선동, 성북동)로 한다.

수정안

본회의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강서구 남부로 한다.

 

. 노회 규칙 제25

현행

임시노회는 법에 의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수정안

임시노회는 법에 의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하되, 임원회가 임시노회 회집 전에 안건 배정을 할 수 있다.

 

. 노회 규칙 제210

현행

(발언)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되 동일 안건에 3회 이상 발언 할 수 없다. 단 발언자는 간단 명료하게 발언해야 한다.

수정안

10(발언)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되 동일 안건에 3회 초과 발언할 수 없다. 단 발언자는 간단 명료하게 발언해야 한다.

 

 노회 규칙 제4장 22조 2

현행

군선교위원회 : 군목, 향목, 민목에 관한 일을 감당한다.

수정안

군선교위원회 : 군종목사와 군선교사(민목) 및 군인 전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노회 규칙 제4장 24조

현행

(특별위원회 및 임무) 본 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7인 이상의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 기타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 특별 위원회의 처리 안건은 본 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되고 그 임기는 그 안건을 종결 할 때까지로 한다.

수정안

(특별위원회 및 임무) 본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7인 이하의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 기타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 전권위원회를 제외한 특별 위원회의 처리 안건은 본 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되고 그 임기는 그 안건을 종결 할 때까지로 한다.

 

노회 규칙 제8장 36

현행

(연합제직회 및 교역자 복지회) 본회 산하에 있는 연합제직회 및 교역자 복지회는 그 상황을 정기노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수정안

(연합제직회 및 은퇴교역자 복지회) 본회 산하에 있는 연합제직회 및 은퇴교역자 복지회는 그 상황을 정기노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노회 규칙 제9장 1

현행

각종 연기 청원은 한 노회 기간 이상 할 수 없다.

수정안

각종 연기 청원은 한 노회 기간 초과 할 수 없다.

 

46. 감사부 보고

감사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고 위하여 제인출 목사가 기도하다.(별지10)

 

47. 강도사 인허증 전달식

47-1. 노회장 현근호 목사가 강도사 인허증을 강현수(부민교회) 김민준(송도제일교회) 김정인(제일영도교회) 김준영(자성대교회) 박기운(삼일교회) 정창익(동일교회) 최명철(초장동교회) 황사무엘(4영도교회) 씨에게 전달하고 위하여 이순흠 목사가 권면하고 기도하다.

 

48. 내회 장소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49. 회록 채택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50. 폐회 동의

폐회하기로 가결하다.. 폐회 예배 및 선언

노회장 현근호 목사의 인도로 노회장이 히브리서 416절을 봉독하고, 전 노회장 김인수 목사가 축도한 후, 동일 오후 616분에 부산노회 제129회 정기노회가 폐회됨을 선언하다. --

 

주후 2022년 4월18일

 

노  회  장  목사  현 근 호

회록서기 목사  윤 석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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