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촬요

부산노회 제127회 정기노회 회의록

부산노회 제127회 정기노회 회의록

 

1. 개회 예배

주후 2021412() 오후 2시에 부산노회 제127회 정기노회가 부산광역시 중구 초량상로 6(영주동) 소재 모자이크교회당에서 회집되다. 노회장 이순흠 목사의 인도로 일동이 묵상기도하고, 찬송가 304장을 제창한 후, 장로 부노회장 윤해근 장로가 기도하다. 노회장이 고린도후서 518절에서 19절을 봉독하고, 모자이크교회 중창단이 찬양한 후, 노회장 이순흠 목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다. 노회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치니 오후 136분이었다.

 

2. 회무 처리

동일 오후 248분에 노회장의 사회로 조긍천 원로목사가 기도한 후 회무 처리에 들어가다.

 

3. 회원 점명

부서기 조강제 목사가 회원을 점명하니 목사 152, 장로 78, 230명이 출석함으로 노회장이 제127회 정기노회 개회를 선언하다.

 

1) 목사 회원

강성은 이용원 이용수 이은수 권태욱 정하태 권창근 박태언 변상기 박영호 손왕희 강진실 김인재 서대진 김동유

전영광 장용성 문정호 태동하 유종열 최석영 황성욱 김용로 김종선 안흥국 최삼순 이창환 조영래 정성재 윤지환

김형렬 박현명 장정환 김진웅 윤순식 박태선 고석완 곽근호 김동훈 윤혁재 김현석 김민웅 장창국 최 찬 최승래

권순철 최요섭 정희경 김형우 권시목 김민제 박노규 김희택 박재수 서상근 이순흠 박충권 신인범 조강제 윤종필

이원영 윤문식 김승길 최기철 강화구 오성환 반충삼 심찬샘 한성수 정성은 정진화 김맹진 심창섭 김현우 이수재

김수용 김지훈 김동준 진형욱 박영광 박경록 이현호 조 철 이성수 박은환 박진생 윤석준 윤석철 김영완 이명우

김정환 황수섭 장학일 김위수 박형진 지경규 박성진 정현호 박재호 채정오 김창환 이정민 최원준 이정훈 오장환

심규헌 이성희 제인출 박재상 김인수 이재영 김창용 김태균 김주현 현근호 윤길주 서영형 이수철 강규모 이기현

원지현 임대순 김춘갑 김천민 구정모 엄민섭 구 원 김명호 김요환 안우열 김삼열 손순동 강성우 황지연 김현일

김준모 차동기 이성호 홍성수 정순성 김창범 조긍천 신영하 박영주 조정용 우영도 권경호 김창도 정우진 주준태

박삼우 이태백 (이상 152)

 

2) 장로 회원

김영수 정도양 안명철 신동근 김덕수 임종완 김종석 하동수 하은상 김기환 김시환B 변현수 박영보 김 현 김종석

황해남 오광식 박호영 정태년 임부섭 김규진 김출구 김준홍 박일유 노준욱 이상욱 김범식 구자경 최인환 장철형

임 학 천봉권 정태전 우의권 전철환 김석기 김영전 김상열 안정태 이재영 김성구 이형곤 양명석 류황건 손정윤

김성훈 김삼성 김성철 신철재 김영치 노종호 서일권 강흥식 이정평 이석규 성해규 강충만 지재원 김봉수 김종은

권중달 이재윤 임종섭 최훈석 이상만 성경옥 김상진 류석봉 김종석 김대환 김용만 김성환 이해도 김유곤 김복일

송재두 이기점 윤해근 (이상 78)

 

4. 절차 보고

부서기 조강제 목사가 절차를 보고하니 필요시 수시 변경하기로 하고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2~3)

 

5. 총회 총대 선정

5-1. 스마트 보트 방식으로 투표하자는 임원회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5-2. 노회장이 장로 부노회장 윤해근 장로를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각 시찰 서기와 회계(이용수,정성재, 서 상근, 이명우, 김덕현 목사, 김덕수, 박호영, 강흥식, 최훈석,성경옥 장로)를 선거 관리 위원으로, 각 시찰 부목사(김민웅, 손왕희, 유종렬, 강진실, 김현무, 김동훈, 윤혁재, 정희경, 박영광, 진형욱, 김동준, 박성진, 정현호, 김창환, 강성우, 김명호, 엄민섭)를 진행요원으로 지명하고, 선거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신영하 원 로목사가 기도하고 총회 총대 투표 하다.(별지2)

5-3. 투표 결과, 다음과 같이 총회 총대가 선출되다.

목사총대 : 이순흠 제인출 신인범 박재수 안흥국 김인수 이창환 이은수 김용로 김영완 김희택

정하태 현근호 조강제 (후보 : 조 철 권태욱 윤석철 이용수 이용원)

장로총대 : 박호영 성경옥 윤해근 서일권 최인환 강충만 박영보 최훈석 김종은 류황건 김 현

강흥식 김범식 정태전 (후보 : 황해남 김영수 김삼성 김성구)

5-4. 장로총대 김시환A 장로가 사퇴함으로 차점자인 정태전 장로를 총대로 받기로 하다.(별지3)

 

6. 인사

모자이크교회 정하태 목사 외 당회원 일동이 본 회 앞에 인사하다.

 

7. 결석계 및 조퇴계

결석계 / 김성남 목사, 박현주 목사, 조근녕 목사

조퇴계 / 차동기 목사

 

8. 인사

이명 온 황지연 목사(감천제일교회), 강인호 목사(무임), 박노규 목사(동일교회), 황성욱 목사(수정교회), 박영 광 목사(5영도교회), 이정훈 목사(천성교회), 오장환목사(괴정제일교회), 박경록 목사(대학교회)가 본 회 앞 에 인사하고 위하여 박영주 은퇴목사가 기도하다.

 

9. 유안건 보고

9-1. 시온교회에 위탁한 2억원을 KPM에 기부하기로 가결하고, 시온교회 사택 전세금 2천만원은 시온교회 재산으로 기부하기로 가결하다.(별지4)

9-2. 노회 발전위원회가 보고한 부산노회 산하 교회(혹은 기도소)가 폐쇄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 회가 어떻게 지도하고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 보고 건은 노회발전위원회가 해당 시찰회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3)

9-3. 사하시찰에서 청원한 노회조직 통폐합에 관한 연구 보고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별지1/노회 보고서 p.108~110)

 

10. 소회

임사부 소회 허락하다.

 

11. 인사

CTS 부산 지사장 김광득 이사가 본 회 앞에 인사하다.

 

12. 시찰회 보고

12-1. 중부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24~32)

12-2. 서부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33~41)

12-3. 영도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42~50)

12-4. 사하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51~59)

12-5. 사남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60~68)

 

13. 고시부 보고

고시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1)

 

14. 전도부 보고

전도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2)

 

15. 선교부 보고

선교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377)

 

16. 교육부 보고

교육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879)

 

17. 사회복지부 보고

사회복지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0)

 

18. 재정부 보고

18-1. 재정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1)

18-2. 고신총회장 박영호 목사와 반기독교사회문화 대책위원장 강학근 목사가 청원한 예배회복을 위한 헌 법소원과 악법 저지를 위한 특별재정 모금 협조 요청 건은 참여하지 않기로 가결하다.(별지5)

 

19. 임사부 보고

임사부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69)

19-1. 대신동교회 당회장 안흥국 목사가 청원한 김병일 강도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 로 가결하다.(별지6-1)

19-2. 대신동교회 당회장 안흥국 목사가 청원한 김석하 강도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 로 가결하다.(별지6-2)

19-3.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원목실장 김영대 목사가 청원한 정동균 강도사의 해 기관 기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6-3)

19-4. 초장동교회 임시 당회장 김용로 목사가 보고한 김종선 목사의 해 교회 원로목사 추대 보고건은 받기 로 가결하다.(별지6-4)

19-5. 초장동교회 김종선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위임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6-5)

19-6.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장 이신열 교수가 청원한 부민교회 부목사 홍성수 목사의 해 기관 기관목사 청 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6-6)

19-7. 부민교회 홍성수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6-7)

19-8. ()시온교회 윤순식 목사(전도목사)가 청원한 충청동부노회로의 이명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 다.(별지6-8)

19-9. 목사안수청원(3) : 김병일, 김석하, 정동균 강도사 제씨에 대하여 제127회 정기노회 시 안수하기로 가결하다.

 

20. 행정부 보고

행정부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0)

20-1. 모자이크교회 당회장 정하태 목사가 청원한 장로 2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7-1)

20-2. 부민교회 당회장 박현명 목사가 청원한 장로 5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7-2)

20-3. 수정교회 당회장 이희영 목사가 청원한 장로 5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7-3)

20-4. 은항교회 당회장 서영형 목사가 청원한 장로 4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7-4)

20-5. 3영도교회 당회장 최기철 목사가 청원한 장로 5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7-5)

20-6. 제자들교회 당회장 서상근 목사가 청원한 장로 2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7-6)

20-7. 하남교회 당회장 윤길주 목사가 청원한 장로 3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7-7)

20-8. 향기교회 당회장 이은수 목사가 청원한 장로 1인 선택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7-8)

20-9. 감천중앙교회 당회장 김인수 목사가 청원한 장성두씨의 장로 지명 선택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 하다.(별지7-9)

20-10. 대신동교회 당회장 안흥국 목사가 청원한 장로 5인 증원을 위한 투표 1년 연기 청원 건은 한회기 연기로 수정하여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7-10)

20-11. 괴정제일교회 당회장 윤석철 목사가 보고한 이환철, 임대희, 배성환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 로 가결하다.(별지7-11)

20-12. 동일교회 당회장 이창환 목사가 보고한 김대영, 고영남, 박종고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 결하다.(별지7-12)

20-13. 부평교회 당회장 박태언 목사가 보고한 홍영석, 이성훈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별지7-13)

20-14. 사랑의 교회 윤지환 목사가 보고한 김정엽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7-14)

20-15. 제일영도교회 당회장 강화구 목사가 보고한 김형권, 오광수, 정치헌, 김기봉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 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7-15)

20-16. 부산 성산교회 당회장 이용수 목사가 보고한 오정국, 이희종, 시영철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 로 가결하다.(별지7-16)

 

21. 감사부 보고

감사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8)

 

22. 소회

서부시찰회 소회 허락하다.

 

23. 다문화 사역부 보고

다문화 사역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2)

 

24. 전권위원회 보고

24-1. 부산서교회 전권위원회가 보고한 결정문을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9-1)

24-2. 부산서교회 전권위원회가 보고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합의문을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 9-2)

24-3. 전권위원회가 청원한 합의문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지도 할 수 있도록 전권위원회의 10월 노회까 지의 존속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4)

 

25. 법규부 보고

법규부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3)

 

26. 정회

동일 오후 457분 우영도 원로목사가 기도한 후 오후 630분 까지 정회하기로 하다.

 

 

회록 서기 목사 권 태 욱 ????

 

 

27. 목사 임직예배 및 강도사 인허식

동일 오후 5시 목사 임직예배를 아래와 같이 드리다.(별지10)

집례 : 노회장 이순흠 목사 기도 : 이성희 목사(사남)

성경봉독 : 김덕수 장로(중부) 설교 : 김영완 목사(사하)

권면 : 안흥국 목사(서부) 축도 : 김창도 원로목사 광고 : 부서기 조강제 목사

목사 임직자 : 김병일(대신동교회), 김석하(대신동교회), 정동균(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원목실)

강도사 인허자 : 김순영(장림교회)

 

28. 속회

동일 오후 633분에 노회장의 사회로 조 철 목사가 기도하고 속회하다.

 

29. 인사

29-1. 고려신학대학원 이성호 교수가 본 회 앞에 인사하다.

29-2. 이명가는 윤순식 목사가 본 회 앞에 인사하고 위하여 박재수 목사가 기도하다.

 

30. 회원호명

부서기가 임직 받은 김병일(대신동교회), 김석하(대신동교회), 정동균(고신대학교)목사를 호명하고 착석하게 하다.

 

31. 북한선교위원회 보고

북한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4)

 

32. 군선교위원회 보고

군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5~86)

 

33. 경찰선교위원회 보고

경찰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7~88)

 

34. S.F.C 지도위원회 보고

S.F.C 지도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990)

 

35. 회의록 검사위원회 보고

회의록검사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1)

 

36. 특수선교위원회 보고

특수선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2)

 

37. 이단대책위원회 보고

이단대책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4~101)

 

38. 연합제직회 보고

연합제직회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3)

 

39. 은퇴교역자 복지회 보고

은퇴교역자 복지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2)

 

40. 이명증 접수

40-1. 최인곤 강도사(부산서부노회 포도원교회에서 구평제일교회로) (별지11-1)

40-2. 박주명 목사후보생(부산중부노회 거제교회에서 하남교회로) (별지11-2)

40-3. 임영진 목사후보생(경남노회 가음정교회에서 부평교회로) (별지11-3)

40-4. 금락운 목사후보생(부산서부노회 포도원교회에서 은항교회로) (별지11-4)

 

41. 임원회 보고

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5110)

41-1. 경남마산노회 노회장 허성동 목사가 송부한 김명섭 목사(송도제일교회)의 해 노회 유로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1-2. 송도제일교회 김명섭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1-3. 5영도교회 당회장 조강제 목사가 청원한 박영광 목사(경북서부노회 구미온누리교회 부목사)의 청빙 청 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1-4. 유성근 목사 제적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1-5. 강원노회 노회장 송만섭 목사가 송부한 감천제일교회 부목사 심영보 목사 전임목사 청빙 조회 건은 임시 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1-6. 감천제일교회 심영보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 다.

41-7. 부산노회 제126-1차 임시노회

. 일시 : 20201210() 오후 2

. 장소 : 감천제일교회당

. 안건결과 :

1) 강원노회 노회장 송만섭 목사가 송부한 심영보 목사(감천제일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성도교회 전임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감천제일교회 심영보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유성근 목사 제적 건은 헌법 교회정치 제5장 제60조에 의거하여 제적하기로 가결하다.

41-8. 수정교회 박동화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41-9. 감천제일교회 당회장 현근호 목사가 청원한 황지연 목사(부산동부노회 신흥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41-10. 하단교회 당회장 김영완 목사가 청원한 심규헌 목사(본노회 장림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받기로 가 결하다.

41-11. 장림교회 심규헌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41-12. 천성교회 당회장 이현호 목사가 청원한 이정훈 목사(부산중부노회 양산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받 기로 가결하다. 41-13. 6영도교회 당회장 이원영 목사가 청원한 정지성 목사(본노회 제2영도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받 기로 가결하다. 41-14. 2영도교회 정지성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41-15. 수정교회 당회장 이희영 목사가 청원한 황성욱 목사(경남남마산노회 마산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건은 받 기로 가결하다.

41-16. 동일교회 당회장 이창환 목사가 청원한 박노규 목사(부산동부노회 북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받기 로 가결하다.

41-17. 경기동부노회 노회장 문찬경 목사가 송부한 괴정제일교회 부목사 이호건 목사 부목사 청빙조회 건은 받 기로 가결하다.

41-18. 괴정제일교회 이호건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41-19. 대학교회 당회장 윤종필 목사가 청원한 박경록 목사(대구동부노회 신매교회)의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41-20. 괴정제일교회 당회장 윤석철 목사가 청원한 오장환 목사(경남김해노회 김해중앙교회)의 부목사 청빙 청 원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41-21. 서부산교회 당회장 안흥국 목사가 청원한 장정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 기로 가결하다.

41-22. 대신동교회 장정환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1-23. 경기북부노회 오동규 목사가 송부한 오정 목사(3영도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일심교회 위임목사 청빙 조회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1-24. 3영도교회 오정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41-25. 부산노회 제126-2차 임시노회

. 일시 : 2021128() 오후 2

. 장소 : 대신동교회당

. 안건결과 :

1) 서부산교회 당회장 안흥국 목사가 청원한 장정환 목사(대신동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 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대신동교회 장정환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경기북부노회 노회장 오동규 목사가 송부한 오정 목사(3영도교회 부목사해 노회 일심교회의 위임목 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3영도교회 오정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1-26. 대구동부노회 노회장 오현기 목사가 송부한 동일교회 부목사 송희찬 목사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 기로 가결하다.

41-27. 동일교회 송희찬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1-28. 세계로교회 및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총회운영위원회 소집을 청원하기로 가결하다.

본 노회는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고신총회 김해노회 세계로교회가 부산시 행정명령으로 폐쇄된 문제에 항의하 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총회가 그냥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과 예배지침 그리고 대응방향을 제시 하고 총회적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주어 당회가 바르게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총 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41-29. 부산서부노회 손규식 목사가 송부한 이홍석 목사(대신동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부산개금교회 부목사 청 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1-30. 대신동교회 이홍석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1-31. 경남남부노회 천창수 목사가 송부한 정우조 목사(대학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섬김의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1-32. 대학교회 정우조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1-33. 총회 헌법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개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하다.(노회장 이순흠 목사, 부노회장 윤해근 장로, 서기 이창환 목사, 총회법제위원회 위원장 제인출 목사, 총회헌법개정위원회 회계 서일권 장 로, 총회 교회법 연수과정 수료자 박재수 목사, 신인범 목사, 최훈석 장로 이상8)

41-34. 영도시찰에서 질의한 봄 정기노회시 교회가 파송하는 장로총대수에 관한 질의 건은 총회헌법개정위 원회에 의견으로 제출하기로 가결하다.

41-35. 사하시찰에서 청원한 <노회조직 통폐합에 관한 청원 건>은 아래와 같이 본 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 다.

. 청원취지(사하시찰)

1) 역할이 중복되거나 미진한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노회 운영을 도모함

2) 각 부서, 위원회 활동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함

. 노회조직 통폐합을 위한 고려 사항

1) 통폐합 시 업무의 연관성

2) 통폐합 시 업무 분량의 적합성

3) 통폐합 시 실제적인 운영 경비 절감 여부

4) 총회 조직과의 연계성

5) 의견 수렴을 위한 각 상비부장, 상임/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석회의의 필요성

. 제안

1) 소폭 개편안(18-> 14/연합제직회, 은퇴교역자복지회 제외)

 

 

현행

개편

비고

1

임사부

임사부

기존

2

행정부

행정부

기존

3

고시부

신학고시부

고시부와 이단대책위원회를 통합

4

전도부

전도부

기존

5

선교부

선교부

기존

6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와 SFC지도위원회를 통합

7

사회복지부

사회복지부

기존

8

재정부

재정부

기존

9

다문화사역부

법규부

법규부와 회의록검사위원회를 통합

10

법규부

특수사역위원회

다문화사역부와 특수선교위원회를 통합

11

북한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회

기존

12

군선교위원회

경찰선교위원회

기존

13

경찰선교위원회

북한선교위원회

기존

14

SFC지도위원회

노회발전위원회

기존

15

회의록검사위원회

 

 

16

특수선교위원회

 

 

17

이단대책위원회

 

 

18

노회발전위원회

 

 

 

 

2) 대폭 개편안(18-> 10/연합제직회, 은퇴교역자복지회 제외)

 

 

현행

개편

비고

1

임사부

임사부

기존

2

행정부

행정법규부

행정부, 법규부, 회의록검사위원회 통합

3

고시부

신학고시부

고시부와 이단대책위원회 통합

4

전도부

국내전도부

전도부, 군선교위원회 통합

5

선교부

해외선교부

선교부, 북한선교위원회 통합

6

교육부

교육부

교육부, SFC지도위원회 통합

7

사회복지부

재정복지부

재정부와 사회복지부 통합

8

재정부

특수사역부

다문화 사역부, 특수선교위원회 통합

9

다문화사역부

경찰선교위원회

기존

10

법규부

노회발전위원회

기존

11

북한선교위원회

 

 

12

군선교위원회

 

 

13

경찰선교위원회

 

 

14

SFC지도위원회

 

 

15

회의록검사위원회

 

 

16

특수선교위원회

 

 

17

이단대책위원회

 

 

18

노회발전위원회

 

 

 

. 청원

1) 임원회에서는 현 부산노회의 상황과 전국 노회들의 규칙과 조직들을 검토하여 가능한 두 가지 의 개편안(소폭/대폭)을 마련했습니다.

2) 그러나, 노회 조직의 통폐합은 노회 운영의 전체적인 틀을 점검하고 재정립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고, 노회 규칙의 변경과 예산 편성의 변동과 같은 협업의 필요성이 있으며, 각 부서와 상임위 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요구 됩니다.

3) 따라서 임원회의 제안을 기초자료로 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노회로 부터 책임과 권위 를 위임받은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41-36.부산서부노회 노회장 손규식 목사가 송부한 강인호 목사(부산서부노회 무임목사)의 이명증은 받기로 가 결하다.

41-37.경남진주노회 노회장 문장환 목사가 송부한 장천용 목사(경남진주노회 무임목사)의 이명증은 받기로 가 결하다.

 

42. 공천위원회 보고

공천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선정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42-1. 감사 부장 김희택 목사, 장로 감사 성경옥 장로 (보선된 감사부장은 전임 감사부장의 잔여임기로 하 기로 하다.)

 

43. 기타안건

노회원 제인출 목사가 "부민교회가 노회의 허락을 받아 분립, 설립한 부민기념교회(,부민드림교회)에 주기 로 했던 건축부지를 주지 않기로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일"에 대한 질의와 청원은 한회기 동안 임원회가 맡 아서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 내든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렇게 된 과정과 이유를 차기 노 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44. 내회 장소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45. 회록 채택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46. 폐회 동의

 

47. 폐회 예배 및 선언

노회장 이순흠 목사의 인도로 노회장이 에베소서 320절에서 21절을 봉독하고, 노회장이 기도한 후, 동일 오후 702분에 부산노회 제127회 정기노회가 폐회됨을 선언하다. --.

 

 

주후 2021412

 

노 회 장 목사 이순흠 

 록 서기 목사 권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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