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부산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헌법에 입각하여 각 교회를 지도하며 노회의 원할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 (관할구역) 본 회의 관할구역은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강서구일부(눌차동, 천성동, 대항동, 동선동, 성북동)로 한다.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노회 관할 하에 있는 목사와 각 당회가 파송한 총대장로로 하며, 총대장로는 10월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 유고시에는 당회가 그 총대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회 의
제5조 (정기노회, 임시노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이
1. 정기노회는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저녁과 10월 둘째주일 후 월요일 저녁에 개회한다. 특별한 경우 개회시간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2. 임시노회는 법에 의거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제6조 (계속회) 본 회는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결의로 계속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총대장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7조 (비공개회의) 본 회의 비공개회의는 안건 및 사건 성격상 필요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8조 (일반안건) 본 회의 정기노회 토의할 안건과 보고건은 30일 전까지 시찰회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긴급안건) 본 회의 소정 기일 안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회기 중에 일어난 긴급안건은 임원회의 허락을 얻어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발언) 본 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되 동일 안건에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단 발언자는 간단 명료하게 발언해야 한다.
제11조 (노회 성원) 노회 회원 및 장로 총대 호명은 시찰서기가 파악하여 서기에게 보고하고 서기가 노회 성원 여부를 본회에 보고한다.
제12조 (회의석) 본 회의 서기는 정기노회시 임원석을 배석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석하여 회의 질서유지를 도모한다.
제3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3) 서 기 1인 4) 부 서 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 계 1인 8) 부 회 계 1인
제14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노회 서류와 직인을 관리 보관하고 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주로 촬요서무 및 지시(안내 및 광고)위원 임무를 담당한다.
7. 회계는 노회 결정에 따라 재정을 처리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금 출납하고 상회부담금을 수납처리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정) 본 회 임원선정은 10월 정기노회 개회 즉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 부회장과 기타 각 임원은 다점자로 하며 투개표위원은 회장 자벽으로 선정한다. 단, 임원투표방법은 임원회의 결의로 하며 모든 투표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자격) 본 회 임원중 회장단은 목사임직15년, 장로임직10년 노회전입통산10년 이상인 자로 하고 기타임원은 목사임직 10년 장로임직7년, 노회전입통산7년 이상인 자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하지 못하며 상비부(상임위원회, 시찰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고 임원의 결원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회) 본 회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 본회에 보고한다.
1. 노회에서 위임한 안건
2. 노회의 절차 문제
3. 노회에서 접수된 안건 검토 및 본회 또는 소관 각 부(위원회) 에의 회부
4. 임시노회 소집
5. 차기 노회까지 사이에 생긴 긴급한 사항
제4장 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제19조 (상비부서와 임무) 본 회의 상비부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 부 : 목사의 인사 및 목사와 관련된 업무
2. 행정 부 : 교회 일반 행정에 관한 업무
3. 고시 부 : 각종 고시 및 신학생에 관한 업무
4. 전도 부 : 전도사업(농어촌교회포함) 및 산하기관인 남전도회 연합회와 여전도회 연합회 지도, 개척교회(기도소)설립에 관한 업무
5. 선교 부 : 선교사업에 관한 업무
6. 교육 부 : 교회교육, 기관지도, 산하 연합 기관인 주일학교연합회와 청장년연합회의 지도, 지육사업 및 출판 사업에 관한 업무
7. 사회복지 부 : 구호 및 은퇴목사 지원과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업무
8. 재정 부 : 일반 재정관계, 예산, 결산에 관한 업무
9. 다문화 사역 부 : 국내 다문화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도 및 선교사역에 관한 업무
10. 법규 부 : 본 회 규칙의 수정 작업과 해석 및 각종 법규에 관한 업무
제20조 (상비부원 및 상임위원의 인원과 임기) 본 회 상비부원과 상임위원은 9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분의 1씩을 10월 정기노회시 공천위원회에서 천거하되 1년조를 마치면 타 상비부로 배정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단, 교육부 상임총무 경찰선교위원회 특수선교위원회 섭외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정기위원회 및 임무) 본 회의 정기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및 시찰회장으로 구성하여 각부 부원과 위원을 10월 정기노회에 공천한다.
2. 절차위원회 : 노회장과 서기가 회의 절차를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3. 헌의위원회 : 헌의부서를 따로 두지 않고 노회 서기가 그 사무를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 (상임위원회 및 임무) 본 회의 상임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선교위원회 : 북한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군선교위원회 : 군목, 향목, 민목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경찰선교위원회 : 경목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SFC지도위원회 : SFC지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5. 회의록 검사위원회 : 당회록과 당회장 행정록 및 부회(위원회), 시찰회 회의록을 검사한다.
6. 특수 선교위원회 : 특수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7. 섭외위원회 : 노회의 섭외 및 교류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8. 노회 발전위원회: 본 노회 발전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며 위원은 역대 회장단 중 현재 시무 중인 노회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단, 본 위원회 소속 위원은 상비부와 상임위원회에 중임될 수 있다.
제23조 (각 부 및 위원회 임원과 임무) 본 회의 상비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임원 및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위원장) 1인 : 필요시 부회(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한다.
2. 서기 1인 : 부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 노회 시 그 회의록을 검사받아야 한다.
3. 회계 1인 : 부회(위원회)에 관한 재정을 출납하며 노회감사를 받아야 하고 다른 부(위원회, 시찰회)의 회계와 중복할 수 없다.
4. 간사 및 실행위원 : 부회(위원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간사 1인과 7인 이내의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5. 교육부 상임총무 : 교육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상임총무 1인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위원회 및 임무) 본 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7인 이상의 수습위원 또는 전권위원 기타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단, 특별위원회의 처리안건은 본 노회가 채택하여야 확정되고 그 임기는 그 안건을 종결할 때까지로 한다.
제25조 (시찰회)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1. 구역 : 중부, 영도, 사하(가덕도 포함), 사남, 서부의 5구역으로 한다.
2. 구성 : 각 시찰위원 수는 11인 이내(목사 7인, 장로 4인)로 하고 10월 정기노회시 각 시찰 단위로 투표하여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임무 : 관할 교회의 시찰과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하고,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의 이명건은 해 시찰회에서 맡아 허락하되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명증은 노회 서기가 발송한다.
제5장 총 회 총 대
제26조 (총회총대) 총회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원총대 유고시 부총대를 득표순위로 회장이 파송한다.
제27조 (총회총대회) 총회총대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노회재판국 및 기소위원회
제28조 (노회재판국) 본 회는 노회 내에 재판국을 두며 기타 관련 사항은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2장 제3절에 따른다.
1. 노회에서 선임된 7인(목사4인, 장로3인)으로 구성하며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하되 교회법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목사는 임직15년 이상 장로는 임직10년 이상된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한다.
2.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1을 개선하며 연임할 수 없다.
3. 고소 및 고발사건과 하회가 항소한 사건,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사건 등을 재판한다.
제29조 (기소위원회) 본 회는 노회 내에 기소위원회를 두며 기타 관련사항은 제3장 제2절에 따른다.
1. 노회에서 선임된 4인(목사2인, 장로2인)으로 구성하며 재판국원과 동일한 교회 목사나 파송총대 장로는 선임할 수 없고 교회법에 상당한 식견을 가진 자중에서 목사는 임직15년 이상, 장로는 임직10년 이상된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한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3. 노회장으로부터 이첩된 고소(고발)건과 고소(고발)자가 없는 분명한 범죄사건의 기소를 결정하고 원고가 없는 기소건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종 원고로서 행사한다.
제7장 노회장(老會葬)
제30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회장을 거행할 수 있다.
1. 회장단을 역임한 사람이 소천했을 경우
2. 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소천했거나 특별한 경우
제31조 노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거행하며 서기가 노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장 재 정
제32조 (재정) 본 회 경상비는 개체교회 부담금 기타 헌금과 노회재산 수입으로 충당하며 재정부는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제33조 (상회 부담금) 본 회의 상회 부담금은 10월 정기노회에서 상회 배정금 및 노회 운영비를 각 시찰별로 배정하며 각 시찰회는 시찰회 운영비를 포함하여 각 교회에 배정하고 각 시찰회 회계는 8월까지 산하 시찰회에 배정된 노회 운영비를 포함한 상회 배정금을 노회 회계에게 완납하여야 하며 그 납부 실적이 좋지 못할 시는 회원의 언권 기타 권리를 보류시킬 수 있다.
제34조 (회원여비) 본 회의 정기노회 참석여비는 시무교회가 담당하기로 하고 임시노회경비 및 회원 여비는 청원한 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5조 (감사) 노회 재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감사를 둔다.
1. 감사는 목사 1인, 장로 2인을 선출하되 노회 공천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감사는 노회 재정 일체(상비부 및 상임위원회 시찰회 기타노회보조금 수령부서 재정포함)를 감사하여 정기노회 시에 보고한다.
3. 감사 장로 2인의 임기를 각각 다르게 할 수 있고 선임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4. 감사는 상비부(상임위원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9장 부 칙
제36조 (규칙개정) 본 규칙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정기노회에서 출석위원 3분지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규칙 보완) 본 규칙의 미비점은 고신총회 헌법, 정치 문답 조례 및 만국통상 회의법에 준한다.
제38조 (연합제직회 및 교역자 복지회) 본 회 산하에 있는 연합제직회 및 교역자 복지회는 그 상황을 정기노회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공문서식) 본 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별지 부록 서식으로 통일하여야한다.
제40조 (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한 즉시 시행한다.
제10장 세 칙
제1조 각종 연기 청원은 한 노회기간 이상 할 수 없다.
제2조 목사가 위임허락을 받은 후 별도의 노회 허락없이 1년 이상 식을 거행하지 아니하면 그 위임 허락을 무효로 한다.
제3조 장로로 피택된 자가 노회 승인 없이 1년 6개월 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로 한다.
제4조 장로고시에 합격한 자가 1년 이상 장립을 연기하면 무효로 한다.
제5조 타 교단에서 임직 받은 장로가 본 노회 산하 교회에서 지명투표 허락 청원을 받을 때는 고시부의 시취를 거쳐야 한다.
제6조 교회설립승인은 다음과 같다.
1. 예배장소 구비
2. 신자수 장년 20명(세례교인 5명 이상)
제7조 노회 총대 장로는 윤번으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8조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사이에 1회의 중간고시를 허용한다.
제9조 군목임직에 관한 추천은 총회군경목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10조 전도목사의 안수 및 파송(강도사, 전도사 포함)은 시찰회장이 노회장에게 청원한다.
제11조 본 노회에서 청빙 조회한 타 노회소속 목사 이명 허락은 서기부에 이명증이 접수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위임국은 해 시찰회에 위임하여 조직한다.
제13조 회의록 검사위원은 조직교회 담임목사,장로로 한다.
제14조 각 부 (위원회)는 자체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15조 노회장(老會葬)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노회장의 경우 소정의 조의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며 그 액수는 임원회가 정하여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노회장 대상자를 총회장으로 치르는 경우 노회는 소정의 조의금과 같이 지급하며 교회장 및 가족장으로 치르는 경우는 소정의 조의금을 지급한다.
3. 노회장시 발인 및 하관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졔16조 각 교회 장로, 장립집사, 권사 피택자는 본 노회 직영 평신도신학원에 한 학기 소정의 과정이수를 해 당회가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17조 노회 각종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 고시
1) 제출과목 (6개월 이상 앞서 공시)
① 논 문 : 신학의 요긴한 문제에 대한 논문
② 주 해 : 성경 한 장 또는 몇 절에 대한 주해
③ 기록설교 : 고시 설교에 사용할 설교 1통
2) 당일 응시과목
① 교회정치 ② 권징조례
③ 예배지침 ④ 목회학 ⑤ 설교
3) 구두시험필기고사(제출과목 및 당일 응시과목)에 합격한 자에게 성경과 신학 과 성직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구두로 고시하고, 이 외에도 노회는 공석에서 만족하다고 인정되기까지 다른 방법으로도 고시할 수 있다.
4) 다른 교단 목사 가입자에 대한 목사고시
①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적당한 기간 신학훈련을 받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그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서 임직 받은 장로회 목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장로 고시
1) 과목 : 성경,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2) 평신도 신학원 졸업자에게는 전과목의 고시를 면제하고 구두 고시만 시행하며 일부 과목 이수자는 해당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총회 교사통신대학 및 성경통신대학 졸업자,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기독교 교육과 졸업자에게는 성경 및 교리문답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전도사 고시
1) 과목 : 성경,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교회사
2) 고신대학교 및 고려신학대학 부설 여자신학원 졸업자 및 평신도 신학원 졸업자에게는 전과목의 고시를 면제하고 구두고시만 시행한다.
3) 전도사 고시는 개체 교회에서 교역자로 채용한다는 청원이 있는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2001년 4월 3일 수정
2004년 10월 11일 수정
2005년 4월 11일 수정
2006년 10월 10일 수정
2007년 10월 10일 수정
2010년 10월 12일 수정
2011년 4월 12일 수정
2012년 10월 16일 수정
2013년 10월 15일 수정
2015년 4월 14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