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규칙

부산노회 규칙

부산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노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각 교회를 지
      도하며 노회의 원할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본 회의 관할구역은 부산시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강서구 일부
      (눌차동, 천성동, 대항동, 동선동, 성북동)로 한다.

제 4 조 본 회의 회원은 노회 관할 하에 있는 목사와 각 당회가 파송한 총대 장로로
      하며, 총대 장로는 10월 정기노회 개회 30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보고하여
      1년간 회원권을 가지며 유고시에는 대리케 할 수 있다.

 
제2장 회 의
제 5 조 
      1. 정기노회는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저녁과 10월 둘째주일 월요일 저녁
         에 개회한다. 특별한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그 다음
 월요일로 변경한다.
      
2. 임시노회는 법에 의거 회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
         한다.

제 6 조 본 회는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 결의로 계속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대 장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 7 조 본 회의 토의할 안건과 보고건은 30일 전까지 시찰회를 경유하여 서면으
      로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본 회의 소정 기일 안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회기 중에
      일어난  긴급안건은 임원회의 허락을 얻어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 본 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하되 동일 안건에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제10조 노회 회원 및 장로 총대 호명은 시찰서기가 파악하여 서기에게 보고 하고
     서기가 노회 성원 여부를 본회에 보고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3. 서 기 1인 
      
4. 부 서 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 계 1인 
      
8. 부 회 계 1인
제12조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노회 서류와 직인을 관리 보관하고 임원회의 서기를 겸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리하며, 주로 촬요
         서무 및 지시(안내 및 광고)위원 임무를 담당한다.
      
7. 회계는 노회 결정에 따라 재정을 처리하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예금 출납
         하고 상회부 담금을 수납 처리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3조 본 회 임원선정은 10월 정기노회 개회 즉시 무기명 투표로 하되 회장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 부회장과 기타 각 임원은 다점자로 하며 투․개표위원은 회장
     자벽으로 선정한다.


제14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하지 못하며 임원의 결원 보선 시
     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본 회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 본 회에 보고한다.
      
1. 노회에서 위임한 안건
      
2. 노회의 절차 문제
      
3. 노회에서 접수된 안건의 검토 및 본회 또는 소관 각 부에의 회부
      
4. 임시노회 소집
      
5. 차기 노회까지 사이에 생긴 긴급한 사항
 
제4장 상비부 및 위원
제16조 본 회의 상비부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 사 부 : 목사의 인사 및 목사와 관련된 업무
      
2. 행 정 부 : 교회 일반 행정에 관한 업무
      
3. 고 시 부 : 각종 고시 및 신학생에 관한 업무
      
4. 전 도 부 : 전도사업 및 산하기관인 남전도회 연합회와 여전도회 연합회 
         지도에 관한 업무 
      
5. 선 교 부 : 선교사업에 관한 업무
      
6. 교 육 부 : 교회교육, 기관지도, 산하 연합 기관인 주일학교연합회와 청장년
         연합회의 지도, 지육사업 및 출판 사업에
 관한 업무
      
7. 사 회 부 : 구호 및 은퇴목사 지원과 기타 사회사업에 관한 업무
      
8. 재 정 부 : 일반 재정관계, 예산, 결산에 관한 업무
      
9. 농어촌부 : 농어촌교회의 제반문제를 연구하며 경제 발전 및 생활지원에 관
         한 업무
     
10. 법 규 부 : 본 회 규칙의 수정 작업과 해석 및 각종 법규에 관한업무
제17조 본 회 상비부원과 상임위원은 9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
     의 1씩은 10월 정기노회 시 공천위원회에서 천거하되 1년조를 마치면 타 상비
     부로 배정하고 연임할 수 없다단 교육부 상임총무, 경찰선교위원회 특수선교
     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1. 공천위원 : 노회장, 부노회장, 서기, 부서기, 회계 및 시찰회장으로
 구성하여 
        각부 부원과 위원을 10월 정기노회에 공천한다.

제19조 본 회의 상임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북방선교위원 : 북방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군선교위원 : 군목, 향목, 민목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3. 경찰선교위원 : 경목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4. SFC지도위원 : SFC지도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5. 당회록 검사위원 : 당회록과 당회장 행정록을 검사한다.
     
6. 특수 선교위원 : 특수선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20조 본 회의 상비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임원 및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장(위원장) 1인 : 필요시 부회(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한다.
     
2. 서기 1인 : 부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노회 시 그 회의
        록을 검사받아야 한다.
     
3. 회계 1인 : 부회(위원회)에 관한 재정을 출납한다.
     
4. 간사 및 실행위원 : 부 ․ 회(위원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노회의 허
        락으로 간사 1인과 7인 이내의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 본 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특별위원와 노회 발전 위원회를 둔다.
     1.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특별위원을 선정하며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고 노
        회 에 보고 한다.
     2노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회 발전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역대 노회장단
        중 현재 시무중인 노회원으로 상비부와 같이 구성하며 그 임무는 본회가 위
        임한 사안에 한 한다.  노회 발전 위원회에 위임된 사안이 없는 경우는 정기
        노회에 보고하지 않는다.  단 본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은 상비부나 상임위원
        회에 중임 될 수 있다.

제22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시찰회를 둔다.
     
1. 구역 : 중부, 영도, 사하(가덕도 포함), 사남, 서부의 5구역으로 한다.
     
2. 구성 : 각 시찰위원 수는 11인 이내(목사 7인, 장로 4인)로 하고 10월 정기노
        회시 각  시찰 단위로 투표하여 노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임무 : 관할 교회의 시찰과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하고 강도사, 목
        사  후보생, 전도사의 이명건은 해 시찰회에서 맡아 허락하되 임원회가 의논
        해서 이명증은 노회 서기가 발송한다.

 

제5장 총 회 총 대
제23조 총회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원총대 유고시 부총대를 득표순위로 회장이 파송한다.

제24조 총대노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 기간중 발생한 사건을 처리 
     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25조 본 회 경상비는 상회 부담금 및 기타 연보로 충당하며 재정부는 예산 결산
     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제26조 본 회의 상회 부담금은 10월 정기노회에 각 시찰별로 배정한다.
제27조 본 회의 정기노회 참석여비를 시무교회가 담당하기로 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 여비는 청원한 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노회 재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감사를 둔다.
      
1. 감사는 목사 1인, 장로 2인을 선출하되 임원회와 시찰장 연회석에서 선임하
         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감사는 노회 재정 일체(상비부, 시찰회 재정포함)를 감사하여 정기노회 시
         에 보고 한다.
      
3. 감사 장로 2인의 임기를 각각 다르게 할 수 있고 선임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7장 부 칙
제29조 본 규칙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정기노회에서 출석위원 3분지2 이상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본 규칙의 미비점은 장로회 헌법, 정치 문답 조례 및 만국통상 회의법에 준
      한다.

제31조 본 회 산하에 있는 연합당회와 연합제직회는 그 상황을 정기노회시 보고하
      여야 한다.

제32조 본 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 별지 부록 서식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제33조 본 규칙은 통과한 즉시 시행한다.
 
제8장 세 칙
제 1 조 각종 연기 청원은 한 노회기간 이상 할 수 없다.
제 2 조 목사가 위임허락을 받은 후 1년 이상 식을 거행하지 아니하면 무효로 한다.
제 3 조 장로로 피택된 자가 노회 승인 없이 1년 6개월 내에 고시에 불응하면 무효
      로 한다.

제 4 조 장로고시에 합격한 자가 1년 이상 장립을 연기하면 무효로 한다.
제 5 조 타 교단에서 온 장로가 장로 지명투표 허락 청원을 받을 때는 고시부의 시
      취를 거쳐야 한다.

제 6 조 교회설립승인은 다음과 같다.
      
1. 예배장소 구비
      
2. 신자수 장년 20명(세례교인 5명 이상)
제 7 조 노회 총대 장로는 윤번으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에
      따라 대리참석도 할 수 있다.

제 8 조 각종 고시는 정기노회 사이에 중간고시를 1차 허용한다.
제 9 조 군목임직에 관한 추천은 군목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10조 본 노회에서 청빙 조회한 타 노회소속 목사 이명 허락은 서기부에 이명증
      접수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위임국은 해 시찰회에서 위임 조직한다.
제12조 노회 각종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 고시
         
1) 제출과목 (6개월 이상 앞서 공시)
            
① 논 문 : 신학의 요긴한 문제에 대한 논문.
            
② 주 해 : 성경 한 장 또는 몇 절에 대한 주해.
            
③ 기록설교 : 고시 설교에 사용할 설교 1통.
         
2) 당일 응시과목
            
① 교회정치 
            ② 권징조례 
            ③ 예배지침 
            ④ 목회학 
            ⑤ 설교
         
3) 구두시험
            필기고사(제출과목 및 당일 응시과목)에 합격한 자에게 성경과 신학과 
            성직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구두로 고시하고, 이 외에도 노회는 공석
            에서 만족하다고 인정되기까지 다른 방법으로 고시할 수 있다
.
         4) 다른 교단 목사 가입자에 대한 목사고시
            
①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적당한 기간 신학훈련을 받고, 목사고시
                에 합격한 후, 그 노회에서 목사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국에서 임직 받은 장로회 목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장로 고시
         
1) 과목 : 성경,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2) 평신도 신학원 졸업자에게는 전과목의 고시를 면제하고 구두 고시만 시
            행 한다.
         
3) 총회 교사통신대학 및 성경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성경 및 교리문답 과
            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전도사 고시
         
1) 과목 : 성경, 소교리문답, 교회정치, 교회사
         
2) 고신대학교 및 고려신학대학 부설 여자신학원 졸업자 및 평신도 신학원
            졸업자에게는 전과목의 고시를 면제하고 구두고시만 시행한다.
         
3) 전도사 고시는 개체 교회에서 교역자로 채용한다는 청원이 있는 경우에
            만 응시할 수 있다.


2001년 4월 3일 수정
2004년 10월 11일 수정
2005년 4월 11일 수정
2006년 10월 10일 수정
2007년 10월 10일 수정
2010년 10월 12일 수정
2011년 4월 12일 수정
2012년 10월 15일 수정

제목
부산노회 규칙(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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