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회 제131회 정기노회 회의록
개회 예배
주후 2023년 4월 10일(월) 오후 1시에 부산노회 제131회 정기노회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449번길 17 소재 괴정제일교회당에서 회집되다. 노회장 조강제 목사 인도로 일동이 묵상기도하고, 찬송가 425장을 제창하고 장로 부노회장 최인환 장로가 기도하다. 노회장이 사사기 20장 24절에서 28절을 봉독하고, 괴정제일교회 찬양대가 찬양하다. 노회장 조강제 목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다. 노회장 조강제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한 후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치니 오후 1시 42분이었다.
회무 처리
동일 오후 2시에 노회장의 사회로 김병화 원로목사가 기도한 후 회무 처리에 들어가다.
회원 점명 및 개회선언
서기 정하태 목사가 회원을 점명하니 목사 139명, 장로 86명 계 225명이 출석함으로 노회장이 제131회 정기노회 개회를 선언하다.
1) 목사 회원
이성희 제인출 김인수 김덕현 이재영 김주현 현근호 윤길주 서영형 이영석 강규모 이기현 원지현 임대순 김천민 구정모 정성은 최 찬 김영덕 정동균 김동훈 박성배 이민규 강성은 이용원 이용수 이은수 권태욱 이희영 정하태 권창근 박태언 변상기 김인재 서대진 김동유 장용성 최석영 황성욱 박천식 김명호 하선종 권혁민 장정환B 주영훈 김용로 안흥국 최삼순 이창환 조영래 윤지환 김형렬 박현명 고혜석 장정환A 권순철 이상헌 윤희언 김진웅 고석완 정성재 윤혁재 이정길 김현석 김현무 정희경 김형우 박노규 김병일 김석하 이주영 한경철 정은용 박재수 서상근 이순흠 박충권 신인범 조강제 이원영 김승길 최기철 강화구 문지환 박 신 오성웅 반충삼 심태영 정진화 김수용 김동준 박경록 주정환 장봉문 김창환 박성환 박동길 이현호 조 철 이성수 박은환 박진생 윤석준 윤석철 김영완 이명우 김정환 황수섭 김성남 김위수 박형진 박현주 정종열 지경규 강인호 박성진 박재호 이정민 심규헌 강민철 이은총 강성구 김민욱 여상현 김현일 김준모 이성호 홍성수 김병화 조긍천 우영도 권경호 김창도 김진동 정우진 이태백 양승기 곽용동 박영호 (139명)
2) 장로 회원
성경옥 김상진 류석봉 이동구 박수곤 장성두 김남석 김용만 김동락 김오규 이윤종 윤해근 김형록 정도양 김덕기 김영철A 김시환A 김재동 김종석 박준석 홍영석 김정대 김기환 김시환B 변현수 장현석 박영보 정종철 김 현 이훈전 오광식 황영민 김재구 안정철 임부섭 김동명 고영남 박종고 박일유 노준욱 김준홍 이상욱 김범식 최인환 신용덕 정태전 신경규 신용운 전철영 한민수 이용희 안정태 박태수 정동관 이재영 김승학 양명석 김현권 류황건 김덕호 정택진 김성철 김명재 지종근 김영치 서일권 박경수 이활석 강흥식 황건하 최경동 이석규 배재류 장대원 지재원 김봉수 김종은 이환철 임대희 우성하 이재윤 이윤식 이상훈 최훈석 이상만 홍건기 (86명)
절차 보고
서기 정하태 목사가 절차를 보고하니 필요시 수시 변경하여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 노회보고서 p.2~3)
총회 총대 선정
서기 정하태 목사가 보고한 스마트보트 방식으로 투표하자는 제130-21차 임원회 보고를 받기로 하다.
노회장이 장로 부노회장 최인환 장로를 선거 관리 위원장으로, 각 시찰 서기와 회계(목사 : 이재영 이용수 김형렬 서상근 박은환 / 장로 : 윤해근 박영보 오광식 강흥식 지재원)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서기 정하태 목사를 투표진행 책임자로, 각 시찰 부목사(구정모 김영덕 김동훈 김인재 박천식 변상기 김석하 김현무 정희경 김수용 장봉문 김창환 박성진 이정민 강민철)를 진행요원으로 지명하고, 서기 정하태 목사가 선거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권경호 원로목사가 기도하고 총회 총대 투표하다.(별지2)
투표 결과, 다음과 같이 총회 총대가 선출되다.
① 목사 총대 : 제인출 조강제 신인범 권태욱 정하태 박재수 안흥국 이순흠 현근호 김인수
윤석철 이은수 이창환 (후보 : 이용수 이성수 김영완 이명우)
② 장로 총대 : 서일권 성경옥 최훈석 최인환 김 현 박영보 김상진 윤해근 강흥식 김종은
김시환A 류황건 김범식 (후보 : 김승학 오광식 박일유 정도양 정태전)
인사
괴정제일교회 윤석철 목사 외 당회원 일동이 본회 앞에 인사하다.
헌법개정안 수의
서기 정하태 목사가 헌법개정안 수의에 대하여 총회에서 전달된 수기 투표방식으로 투표하기로 가결한 제130-35차 임원회 결과를 보고하고 설명한 후, 김창도 원로목사가 기도하고 투표하다. 노회장 조강제 목사가 수의 결과를 발표하니 총투표수 203표, 찬성 164표, 반대 37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수의되다.
결석계, 조퇴계
결석계 : 김창용 목사
조퇴계 : 이원영 목사, 박재수 목사
인사
이명 온 윤희언 목사(항도교회), 박성배 목사(부평교회), 권혁민 목사(부산성산교회), 장정환 목사(부평교회), 하선종 목사(부산성산교회), 이민규 목사(은항교회)가 본회 앞에 인사하고 위하여 박영주 은퇴목사가 기도하다.
유안건
교육부가 청원한 ‘중직자 교육반 개설 허락 청원에 관한 연구보고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0)
소회
교육부 소회 허락하다.
고시부 보고
고시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0)
임사부 보고
임사부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68)
구평제일교회 당회장 이재영 목사가 청원한 최인곤 강도사(구평제일교회 강도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3-1)
제4영도교회 당회장 이순흠 목사가 청원한 이종식 강도사(제4영도교회 강도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3-2)
목사 안수 청원(2인) : 이종식, 최인곤 강도사 제 씨에 대하여 제131회 정기노회 시 안수하기로 가결하다.(별지3-3)
소회
임사부 소회 허락하다.
시찰회 보고
사남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24-32)
중부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33-39)
서부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40-49)
영도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50-58)
사하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59-67)
인사
일본장로교단 부총회장 오오다께(나고야 시) 목사와 박권출 선교사가 본회 앞에 인사하다.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오경승 원장이 본회 앞에 인사하고 위하여 김진동 은퇴목사가 기도하다.
교육부 보고
원 안 |
제16조 각 교회 장로, 장립집사, 권사 피택자는 본 노회 직영 평신도신학원에 한학기 소정의 과정이수를 해 당회가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
개정안 |
제16조 각 교회 장로, 장립집사, 권사 피택자는 본 노회 장로연수반과 집사, 권사 연수반에서 소정의 과정이수를 해 당회가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
교육부 부장 제인출 목사가 청원한 ‘중직자 교육반 개설에 관한 노회규칙(제9장 세칙 제16조) 변경 청원 건’은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가결하다.(총투표수 134표, 찬성 121표, 반대 13표)
임사부 보고
제8영도교회 심태영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3-4)
제8영도교회 심태영 목사가 청원한 유럽총회 중부노회로의 이명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3-5)
인사
이명 가는 심태영 목사가 본회 앞에 인사하고 위하여 김인수 목사가 기도하다.
소회
행정부 소회 허락하다.
북한선교위원회 소회 허락하다.
전도부 보고
전도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2)
선교부 보고
선교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3∼77)
교육부 보고
교육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8-80)
사회복지부 보고
사회복지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1)
재정부 보고
재정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2)
다문화사역부 보고
다문화사역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3)
법규부 보고
법규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4)
군선교위원회 보고
군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6)
경찰선교위원회 보고
경찰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7-89)
SFC지도위원회 보고
SFC지도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0-92)
SFC 지도위원회 위원장 김형렬 목사가 청원한 ‘SFC 지도위원회의 상임총무제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원 안 |
5. 교육부 상임총무 : 교육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상임 총무 1인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
개정안 |
5. 교육부, SFC 지도위원회 상임총무 : 교육부, SFC 지도위원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노회의 허락으로 상임 총무 1인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
SFC 지도위원회 위원장 김형렬 목사가 청원한 ‘SFC 상임총무에 관한 노회규칙(제4장 23조 5항) 변경 청원 건’을 아래와 같이 절대다수로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회의록검사위원회 보고
회의록검사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3)
특수선교위원회 보고
특수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4)
은퇴교역자복지회 보고
은퇴교역자복지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9-100)
70년사편찬준비위원회 보고
70년사편찬준비위원회의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1)
전권위원회 보고
전권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2)
북한선교위원회 보고
북한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5)
소회
노회발전위원회 소회 허락하다.
연합제직회 보고
연합제직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3)
임원회 보고
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4)
서울서부노회 노회장 안병주 목사가 송부한 김상철 목사(제6영도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남일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제6영도교회 김상철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 하다.
부산성산교회 당회장 이용수 목사가 청원한 하선종 목사(서울서부노회 낙현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경북동부노회 노회장 박영수 목사가 송부한 엄민섭 목사(구평제일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대창중앙교회의 전임목사 청빙 조회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구평제일교회 엄민섭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부산노회 제130-1차 임시노회를 2022년 11월 9일(수) 오후 2시 송도제일교회당에 서 갖기로 가결하다.
대양주총회 아시아노회 노회장 이재수 목사가 송부한 김민웅 목사(동일교회부목사)의 해 노회 퍼스백양장로교회의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동일교회 김민웅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괴정제일교회 당회장 윤석철 목사가 청원한 여상현 목사(부산동부노회 양정제일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부산성산교회 당회장 이용수 목사가 청원한 권혁민 목사(경기중부노회 갈뫼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부산노회 제130-1차 임시노회
가. 일시 : 2022년 11월 9일(수) 오후 2시
나. 장소 : 송도제일교회당
다. 안건 결과
1) 경북동부노회 노회장 박영수 목사가 송부한 엄민섭 목사(구평제일교회부목사)의 해 노회 대창중앙교회의 전임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구평제일교회 엄민섭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 하기로 가결하다.
충청동부노회 노회장 장대성 목사가 송부한 채정오 목사(괴정제일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한밭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괴정제일교회 채정오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경북서부노회 노회장 신정학 목사가 송부한 강진실 목사(삼일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구미남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삼일교회 강진실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경남남부노회 노회장 김경식 목사가 송부한 김춘갑 목사(장림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수양비전교회 위임목사 청빙 조회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장림교회 김춘갑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항도교회 당회장 김용로 목사가 청원한 윤희언 목사(부산동부노회 남천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부산노회 제130-2차 임시노회를 2022년 12월 8일(목) 오후 2시 장림교회당에서 갖기로 가결하다.
부산서부노회 노회장 김은태 목사가 송부한 유종열 목사(모자이크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샘물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모자이크교회 유종열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장림교회 당회장 김창용 목사가 청원한 정동균 목사(복음병원 원목)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복음병원 원목실 정동균 목사가 청원한 해 기관의 원목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한울교회 당회장 제인출 목사가 청원한 김동훈 목사(송도제일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송도제일교회 김동훈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경기동부노회 노회장 채경락 목사가 청원한 김삼열 목사(한울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열린하늘문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한울교회 김삼열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울산노회 노회장 이호상 목사가 청원한 최요섭 목사(부민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울산시민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부민교회 최요섭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모자이크교회 당회장 정하태 목사가 청원한 주영훈 목사(부산동부노회 무임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부산노회 제130-2차 임시노회
가. 일시 : 2022년 12월 8일(목) 오후 2시
나. 장소 : 장림교회당
다. 안건 결과
1) 경남남부노회 노회장 김경식 목사가 송부한 김춘갑 목사(장림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수양비전교회 위임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장림교회 김춘갑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항도교회 당회장 김용로 목사가 청원한 윤희언 목사(부산동부노회 남천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삼일교회 당회장 권창근 목사가 청원한 ‘삼일교회 상황 해결을 위한 청원 건’에 대해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하다.
5) 전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본 회에서 투표한 결과, 목사-제인출, 신인범, 현근호, 이용수, 장로-서일권, 성경옥, 최훈석으로 선출하고, 전권위원회 조직은 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전권위원회 조직보고를 다음과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위원장 제인출 목사, 서기 신인범 목사, 회계 최훈석 장로, 위원 목사-현근호, 이용수, 장로-서일권, 성경옥.
부평교회 당회장 박태언 목사가 청원한 장정환 목사(경남남마산노회 제일신마산 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제8영도교회 당회장 문지환 목사가 청원한 박영광 목사(제5영도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제5영도교회 박영광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초장동교회 이정훈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 하다.
구평제일교회 당회장 이재영 목사가 청원한 박성배 목사(울산노회 서원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은항교회 당회장 서영형 목사가 청원한 이민규 목사(서울서부노회 영신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향기교회 박영호 목사가 청원한 해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협조사항 : 다음과 같이 차후 노회 장소를 시찰회에서 확정한 후 23년 6월 중으로 서기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132회 부산노회 중부시찰 ○○ 교회(2023년 10월 노회 장소)
나. 제133회 부산노회 영도시찰 ○○ 교회(2024년 4월 노회 장소)
다. 제134회 부산노회 서부시찰 ○○ 교회(2024년 10월 노회 장소)
이단대책위원회 보고
이단대책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5)
행정부 보고
행정부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69)
은항교회 당회장 서영형 목사가 청원한 장로 4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4-1)
제4영도교회 당회장 이순흠 목사가 청원한 장로 2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4-2)
영도평화교회 당회장 박충권 목사가 청원한 장로 1인 선택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4-3)
감천제일교회 당회장 현근호 목사가 보고한 김종훈, 전종철 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4-4)
괴정제일교회 당회장 윤석철 목사가 보고한 권혁종, 김종홍 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4-5)
동일교회 당회장 이창환 목사가 보고한 정갑교, 이종근, 공행영 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4-6)
한울교회 당회장 제인출 목사가 보고한 이종일, 정용석 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4-6)
항도교회 당회장 윤희언 목사가 보고한 김경호, 임창주, 박태성 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4-6)
큰물결교회 당회장 김주현 목사가 보고한 김용철, 노철민 씨의 장로 지명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4-6)
삼일교회 당회장 권창근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장로 5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4-6)
제일영도교회 당회장 강화구 목사가 보고한 김석주 박노섭 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4-6)
부민교회 당회장 박현명 목사가 보고한 이근호 조양권 최재성 김성진 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4-6)
모이는교회 박재상 목사가 청원한 모이는교회에서 영광교회로의 교회 명칭 변경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4-6)
노회발전위원회 보고
노회발전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6~98)
총회안건 상정 청원
노회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재수 목사가 청원한 ‘학교법인 고려학원 산하 고려신학대학원/고신대학교/고신대학교 복음병원 3개 기관의 현 진단과 향후 미래를 위한 15인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건’은 아래와 같이 총회에 안건 상정하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6~97)
아래와 같이 15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1) 구성 : 학교법인 이사 5명, 위원 5명, 전문가 2명, 언권회원 3명 (총장,신대원장,병원장) 2) 위 1항의 위원 5명과 전문가 2명은 총회 임원회가 결정한다. 3) 총회는 이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도 묻는다. 4) 위원회 운영예산 문제 : 이사회 5명과 언권회원 3명의 회의참석 여비는 해당 기관에서 지출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42-2. 노회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재수 목사가 청원한 ‘노회규칙 변경 청원 건’은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원 안 |
제28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회장을 거행할 수 있다. 1. 회장단을 역임한 사람이 소천했을 경우 2. 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소천했거나 특별한 경우 |
개정안 |
제28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회장을 거행할 수 있다. 1. 회장단을 역임하고, 신앙과 건덕에 본이 되는 사람 2. 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노회가 특별히 그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노회규칙 제6장 제28조 변경 청원 건은 아래와 같이 절대다수로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노회규칙 제9장 세칙 제15조 변경 청원 건은 아래와 같이 절대다수로 개정하기로 가결
원 안 |
제15조 노회장(老會葬)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노회장의 경우 소정의 조의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며 그 액수는 임원회가 정하여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노회장 대상자를 총회장으로 치르는 경우 노회는 소정의 조의금과 같이 지급 하며 교회장 및 가족장으로 치르는 경우는 소정의 조의금을 지급한다. 3. 노회장 시 발인 및 하관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
개정안 |
제15조 노회장(老會葬)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노회장의 경우, 조의금으로 백만 원을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2. 노회장 대상자를 총회장으로 치르는 경우와 교회장 및 가족장으로 치르는 경우, 조의금으로 삼십만 원을 유가족에게 전달한다. 3. 조의금 지급 액수의 변동이 필요할 시, 임원회가 정하여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4. 노회장으로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소요되는 집례 및 행정에 관한 경비는 노회가 부담한다. |
하다.
소회
SFC지도위원회 소회를 허락하다.
SFC지도위원회 보고
원 안 |
단, 교육부 상임총무 경찰선교위원회 특수선교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
개정안 |
단, 교육부 상임총무, SFC지도위원회 상임총무, 경찰선교위원회, 특수선교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
SFC 지도위원회 위원장 김형렬 목사가 청원한 ‘노회 규칙 제4장 제20조의 규칙 수정 변경 청원 건은 아래와 같이 절대다수로 개정하기로 가결하다.
소회
공천부 소회를 허락하다.
정회
목사 임직예배 및 강도사 인허증 전달식을 위해 권창근 목사가 기도한 후 당일 오후 7시까지 정회하기로 하다.
회록서기 목사 이 성 수 ????
목사 임직예배 및 강도사 인허증 전달식
노회장의 사회로 목사임직 예배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다.(별지5)
집 례 : 노회장 조강제 목사(영도) 기 도 : 안흥국 목사(서부)
성경 봉독 : 강흥식 장로(영도) 설 교 : 김인수 목사(사남)
권 면 : 이용수 목사(중부) 축 도 : 김병화 원로목사(사하)
광 고 : 서기 정하태 목사(중부) 목사임직자 : 이종식(영도) 최인곤(사남)
강도사 인허자 : 강지명 김은규 김태현 박주명 이주영 이철우 임영진 진선민 최기석
속회
동일 오후 7시에 노회장의 사회로 이순흠 목사가 기도하고 속회하다.
회원호명
서기가 임직받은 이종식(제4영도교회) 최인곤(구평제일교회) 목사를 호명하고, 착석하게 하다.
감사부 보고
감사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별지6)
공천위원회 보고
공천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선정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장로감사 : 김시환A 장로
헌법개정안 청원
개정이 확정될 경우 |
2.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세울수 없다. 단,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하여 만65세 이상 된 자를 당회의 2/3이상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
개정안 |
2.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 |
헌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본 노회는 헌법 정치 제36조 2항을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다.
내회 장소 선정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인사
KPM 사역지원국장 정충호 선교사 본회 앞에 인사하다.
회의록 채택
회의록은 본회에서 받기로 하고, 수정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폐회 동의
폐회하기로 가결하다.
폐회 예배 및 선언
노회장 조강제 목사의 인도로 노회장이 찬송가 208장 1절을 제창하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봉독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노회장 조강제 목사가 기도한 후, 동일 오후 7시 35분에 부산노회 제131회 정기노회가 폐회됨을 선언하다.
주후 2023년 4월 10일
노 회 장 목사 조 강 제 ????
회록서기 목사 이 성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