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및 촬요

부산노회 제135회 정기노회 회의록

부산노회 제135회 정기노회 회의록

 

개회 예배

주후 2025422() 오후 1시에 부산노회 제135회 정기노회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시장4133 소재 장림교회당에서 회집되다. 노회장 정하태 목사 인도로 일동이 묵상기도하고, 찬송가 220장을 제창하고 장로부노회장 박영보 장로가 기도하다. 노회장이 고린도전서 1313절을 봉독하고, 고신목사 합창단과 장림교회 찬양대가 찬양한 후 노회장 정하태 목사가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다. 노회장의 집례로 배병배잔위원 안영찬 이환철 김상진 김덕기 이신종 이훈전 김정엽 최명호 유명선 김성구 정용석 박종고 김동명 조영수 장로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여 성찬식을 거행하다. 노회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치니 오후 150분이었다.

 

회무 처리

동일 오후 2시에 노회장의 사회로 우영도 원로목사가 기도한 후 회무 처리에 들어가다.

 

회원 점명 및 개회선언

서기 이성수 목사가 회원을 점명하니 목사 139, 장로 92명 계 231명이 출석함으로 노회장이 제135회 정기노회 개회를 선언하다.

    1) 목사 회원

   이현호 이성수 박은환 박진생 윤석준 윤석철 김영완 이명우 김정환 황수섭 김성남 박형진 박현주 백철승 박성진 강인호

   이정훈 이정민 심규헌 강민철 강성구 이은총 김민욱 여상현 이성희 제인출 박재상 김인수 김덕현 이재영 김주현 현근호

   윤길주 서영형 이영석 서영신 강규모 김동식 원지현 김천민 김영덕 김동훈 박성배 이민규 김시온 박영광 손성규 홍윤표

   강성은 이용수 이은수 권태욱 이희영 정하태 박태언 이지현 변상기 김인재 장용성 하선종 권혁민 이강건 장승리 이종식

   주재홍 김용로 안흥국 최삼순 이창환 조영래 윤지환 김형렬 박현명 장정환 이상헌 윤희언 김진웅 정성재 윤혁재 김현석

   김현무 정희경 김병일 김석하 한경철 정은용 장현용 이래이 구민혁 손언약 박재수 서상근 이순흠 박충권 신인범 조강제

   이원영 김승길 강화구 문지환 박 신 오성웅 임대성 반충삼 이수재 정진화 김수용 김창환 김 힘 고요섭 김정인 이충은

   권지훈 이승호 김성한 정주성 김준모 김현일 이강수 차동기 정상덕 이성호 홍성수 김병화 조긍천 박영주 우영도 권경호

   김창도 김진동 김영식 정우진 주준태 곽용동 정치선 김위수 조 철 원대연 이정길 (이상 139)

 

2) 장로 회원

배재류 장대원 지재원 김종은 이환철 우성하 이재윤 이승규 이윤식 최훈석 고준열 박종률 하민혁 김영수 이창영 성경옥

김상진 류석봉 김종석 김승기 정원호 박영식 임종운 임동옥 김범식 김태수 송재두 김동락 김명기 조영수 임득수 박일식

김형록 이종일 정용석 정도양 김덕기 이신종 박동술 오정국 이희종 홍영석 이성훈 김기환 김시환 박영보 권혁제 정종철

김현 이종학 이훈전 황영민 김재규 안정철 김성훈 임부섭 김동명 김대영 박종고 박일유 노준욱 김성진 최명호 김정엽

최인환 임 학 천봉권 정태전 신용운 전철환 김석기 김영철A 안정태 한민용 이재영 황필주 김승학 양명석 김성구 정치헌

류황건 김병욱 오상웅 유명선 지종근 이홍우 서일권 강광표 박경수 강흥식 최경동 안영찬 (이상 92)

 

절차 보고

서기 이성수 목사가 절차를 보고하니 필요 시 수시 변경하여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 노회보고서 p.2~3)

 

결석계

목사 : 김형우 박태선 지경규 차영훈

장로 : 정갑교

 

총회 총대 투표

서기 이성수 목사가 보고한 스마트보트 방식으로 투표하자는 제134-12차 임원회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노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에 장로부노회장 박영보 장로를, 선거관리위원에 각 시찰 서기와 회계(목사 : 김형렬 강화구 박현주 이영석 이용수 / 장로 : 박일유 지종근 지재원 성경옥 김재동), 진행요원에 각 시찰 부목사(김현무 김수용 이정민 김동훈 이강건)를 지명하고, 서기 이성수 목사가 선거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박영주 은퇴목사가 기도하고 투표하다.

투표 결과, 다음과 같이 총회 총대가 선출되다.

1) 목사총대 : 제인출 정하태 신인범 이창환 권태욱 안흥국 이성수 김인수 박재수 이순흠 현근호 이은수 조강제

                     (부총대 : 김영완 이용수 김용로)

2) 장로총대 : 박영보 서일권 김종은 최훈석 최인환 김 현 성경옥 김범식 강흥식 박일유 양명석 김상진 김승학

                     (부총대 : 류황건 정태전 황영민)

 

인사

장림교회 당회장 김동식 목사 외 당회원 일동이 본회 앞에 인사하다.

이명 온 주재홍 목사(삼일교회), 이지현 목사(부산성북교회), 김성한 목사(3영도교회), 정주성 목사(3영도교회)가 본회 앞에 인사하고 위하여 김영완 목사가 기도하다.

정상덕 군목이 본회 앞에 인사하고 위하여 김인수 목사가 기도하다.

일본장로교회 대회 의장 고타마 목사와 박권출 선교사가 본회 앞에 인사하고 일본장로교회와 고신총회 부산노회와의 협약식을 가진 후 위하여 권태욱 목사가 기도하다.

 

고시부 보고

고시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4-75)

 

임사부 보고

임사부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2)

부민교회 당회장 박현명 목사가 청원한 김은규 강도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2-1)

3영도교회 당회장 최기철 목사가 청원한 최기석 강도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미혼 사유로 인해 한 회기 유예하기로 가결하다.(별지2-2)

4영도교회 당회장 이순흠 목사가 청원한 이철우 강도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2-3)

성도기쁨교회 당회장 박재수 목사가 청원한 임대성 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2-4)

명지동일교회 당회장 김인수 목사가 청원한 강규모 목사의 해 교회 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2-5)

학생신앙운동(SFC) 총회 지도부 부장 김희종 목사가 청원한 박주명 강도사의 기관 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2-6)

자성대교회 당회장 권태욱 목사가 청원한 김영현 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2-7)

서울서부노회 노회장 최경기 목사가 송부한 이은총 목사(괴정제일교회)의 해 노회 등촌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2-8)

목사 안수 청원(3) : 김은규, 박주명, 이철우 강도사를 제135회 정기노회 시에 안수하기로 가결하다.

 

소회

평신도신학원 소회 허락하다.

 

유안건

평신도신학원이 연구하여 보고한 항존직(장로) 재교육 청원 건(평신도 신학원이 맡아서 1일 세미나로 진행하고 세미나 비용은 노회재정으로 지원한다)’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4)

 

시찰회 보고

사남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35-44)

중부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45-51)

서부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52-61)

영도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62-71)

사하시찰 상황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26-34)

 

행정부 보고

행정부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21-22)

삼일교회 당회장 권태욱 목사가 청원한 장로 3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3-1)

부산성북교회 당회장 권태욱 목사가 청원한 장로 2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3-2)

제일영도교회 당회장 강화구 목사가 청원한 장로 6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3-3)

4영도교회 당회장 이순흠 목사가 청원한 장로 2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3-4)

6영도교회 당회장 이원영 목사가 청원한 장로 1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3-5)

유은교회 당회장 윤석준 목사가 청원한 장로 1인 증원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별지3-6)

동일교회 당회장 이창환 목사가 보고한 배성인 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3-7)

송도제일교회 당회장 김형렬 목사가 보고한 조성광, 김용의, 김석중 제 씨의 장로 선택 보고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별지3-8)

 

전도부 보고

전도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6-77)

 

평신도신학원 보고

평신도신학원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4)

 

선교부 보고

선교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78-83)

선교사 지원 내규 제정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교육부 보고

교육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4-85)

 

사회복지부 보고

사회복지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6)

 

재정부 보고

재정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7)

 

이주민선교부 보고

이주민선교부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8)

 

북한선교위원회 보고

북한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89)

 

군선교위원회 보고

군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0)

 

경찰선교위원회 보고

경찰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1-92)

 

SFC지도위원회 보고

SFC지도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3-94)

 

회의록검사위원회 보고

회의록검사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5-96)

 

특수선교위원회 보고

특수선교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97-99)

 

이단대책위원회 보고

이단대책위원회 보고는 별지 내용을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0)

(수정사항 : 2회 권역별 세미나일시와 장소를 온천교회 2025427일 오후 2시로)

 

노회발전위원회 보고

노회발전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1)

 

은퇴교역자복지회 보고

은퇴교역자복지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2-103)

 

연합제직회 보고

연합제직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5)

 

70년사편찬위원회 보고

70년사 편찬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6)

 

노회재산관리위원회 보고

노회재산관리위원회 보고는 별지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7)

 

임원회 보고

임원회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별지1/노회보고서 p.108-112)

1) 제일영도교회 김유철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제일영도교회 당회장 강화구 목사가 청원한 권지훈 목사(부산서부노회 부암제일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3영도교회 당회장 최기철 목사가 청원한 김성한 목사(부산남부노회 수영교회)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노회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순흠 목사가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건은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기로 가결하다.

질의1. 교회헌법 정치 제7312(장로의 권고사임)와 장로의 신임투표에 관한 제38회 총회 결의는 교회 현장에서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1) ‘장로의 시무 여부를 묻는 신임투표를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제38회 총회 결의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2) 개체교회에서 장로의 권고사임과 신임투표가 상충될 경우 교회는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요?

(3) 신임투표를 반대하는 당회원이 있어도 당회가 다수결로 신임투표를 결의할 수 있는지, 특히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신임투표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교회헌법 정치 제7312호는 장로의 권고사임에 대해 교회가 그 장로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당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사임하게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시무 여부를 묻는 신임투표를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제38회 총회 결의도 있어서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다수결) 개체 교회에서는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38회 총회 결의는 36년이 지났고, 그동안 헌법도 3번이나 개정되었는데 그래도 유효한 것인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전히 유효하다면 개체 교회에서 장로의 권고사임과 신임투표가 상충될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헌법위원회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38회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면 위3)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개체 교회가 혼선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지4-1)

질의2. 교회헌법 정치 제1462(공동의회의 소집)의 표현은 당회의 결의가 없이도 3가지 중 1가지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질 소지가 있습니다.

(1)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나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또는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는 당회의 결의가 없이도 당회장이 공동의 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요?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나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는 당회의 결의가 없이도, 안건의 종류와도 상관없이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교회헌법 제1462항은 공동의회의 소집에 대해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1주일 전에 공고한다.”고 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입니다.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당회의 결의 없이도 3가지 요건 중 1가지에 해당될 경우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혀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될 경우 앞으로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위의 질의를 드리오니 헌법위원회가 잘 살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지4-2)

5) 부산남부노회 노회장 김규신 목사가 송부한 최석영 목사(부산성산교회 부목사)의 해노회 기장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 부산성산교회 최석영 목사가 청원한 부목사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7) 부산동부노회 노회장 유상욱 목사가 송부한 정동균 목사(장림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범천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8) 장림교회 정동균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9) 대구서부노회 노회장 김종부 목사가 송부한 김준영 목사(자성대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대구성북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0) 자성대교회 김준영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1) 부산중부노회 노회장 정진효 목사가 송부한 박경록 목사(대학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반송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2) 대학교회 박경록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3) 장림교회 당회장 제인출 목사가 청원한 홍윤표 목사(부산남부노회 동래제일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4) 3영도교회 당회장 최기철 목사가 청원한 정주성 목사(인천노회 인천부평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5) 서울서부노회 노회장 최경기 목사가 송부한 장정환 목사(부평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은혜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6) 부평교회 장정환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7) 구평제일교회 최인곤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8) 은항교회 당회장 서영형 목사가 청원한 손성규 목사(김해노회 김해중앙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9) 부산성북교회 이용원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위임목사 사임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0) 부산성북교회 임시당회장 권태욱 목사가 청원한 이용원 목사의 해 교회 원로목사 추대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1) 부산성북교회 임시당회장 권태욱 목사가 청원한 이지현 목사(경남마산노회 마산삼일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2) 부산벧엘교회 임시당회장 이성수 목사가 청원한 박성진 목사(하단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3) 하단교회 박성진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임시노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4) 134-1차 임시노회를 1226일 목요일 오후2시 성북교회당에서 회집하기로 가결하다.

25) 부산노회 제134-1차 임시노회

. 일시 : 20241226일 목요일 오후2

. 장소 : 성북교회당

. 안건결과

1) 부산성북교회 이용원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위임목사 사임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 부산성북교회 임시당회장 권태욱 목사가 청원한 이용원 목사의 해 교회 원로목사 추대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부산성북교회 임시당회장 권태욱 목사가 청원한 이지현 목사(경남마산노회,마산삼일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4) 부산벧엘교회 임시당회장 이성수 목사가 청원한 박성진 목사(하단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전임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하단교회 박성진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6) 부산중부노회 노회장 정진효 목사가 송부한 임대순 목사(은항교회 부목사)의 해 노회 동부삼일교회 부목사 청빙 조회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7) 은항교회 임대순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8) 자성대교회 당회장 권태욱 목사가 청원한 장용성 목사(부산성북교회 부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29) 부산성북교회 장용성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0) 동일교회 원로목사 고 이지영 목사의 장례를 부산노회 노회장으로 하기로 결의하다.

31) 장림교회 김명호 목사가 청원한 해 교회 부목사 사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2) 삼일교회 당회장 권태욱 목사가 청원한 주재홍 목사(전라노회 무임목사)의 해 교회 부목사 청빙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3) 협조사항 : 다음과 같이 차후 노회 장소를 시찰회에서 확정한 후 20256월중으로 서기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36회 부산노회 사하시찰 00교회(202510월 노회장소)

. 137회 부산노회 중부시찰 00교회(20264월 노회장소)

. 138회 부산노회 영도시찰 00교회(202610월 노회장소)

 

감사부 보고

감사부 보고를 별지와 같이 받기로 하다.(별지5)

 

정회

목사 임직식 및 강도사 인허증 전달식을 위해 김용로 목사가 기도한 후 동일 오후 7시까지 정회하기로 하다.

 

                                                                                                                                                회록서기 목사 이 재 영 ????

 

 목사 임직식 및 강도사 인허증 전달식

노회장의 사회로 목사임직식 및 강도사 인허증 전달식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다.(별지6)

집 례 : 정하태 목사

기 도 : 김인수 목사(사남)

성경봉독 : 김 현 장로(중부)

특 송 : 사남시찰

설 교 : 이현호 목사(사하)

권 면 : 이창환 목사(서부)

축 도 : 박재수 목사(영도)

 

목사 임직자 : 김은규(부민교회) 이철우(4영도교회) 박주명(SFC. 하남교회)

강도사 인허자 : 김균하(하남) 이경윤(제자들)

 

속회

동일 오후 7시에 노회장의 사회로 조강제 목사가 기도하고 속회하다.

 

회원호명

서기가 임직받은 김은규(부민교회) 이철우(4영도교회) 박주명(SFC. 하남교회) 목사를 호명하고, 착석하게 하다.

 

내회 장소 선정

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회의록 채택

회록 서기 이재영 목사가 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가결하고 수정은 임원회에 맡기되 각 시찰회에 회람하기로 하다.

 

폐회 동의

폐회하기로 가결하다.

 

폐회 예배 및 선언

노회장 정하태 목사의 인도로 찬송가 595 제창하고, 노회장이 디모데전서 117절을 봉독하고, 제인출 목사가 축도한 후, 동일 오후 713분에 부산노회 제135회 정기노회가 폐회됨을 선언하다. --

 

주후 2025422

 

노 회 장 목사 정 하 태   인

서 기 목사 이 성 수   인

                                                                                                                                  회록서기 목사 이 재 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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