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2회 부산노회 결의사항 '원로목사 예우'

2. 원로목사 예우

1) 원로목사 생활비는 개체교회 후임 담임목사 생활비의 70%, 원로목사 소천시에는 배우자에게 원로목사 생활비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전년도에 지급하던 생활비를 인하 할 수는 없다.

2) 교회가 목회자의 퇴직적립금으로 총회은급재단에 가입한 경우는 퇴직금으로 간주하고 원로목사 생활비와는 별도로 한다.

 

3) 단 주택, 차량 등의 제공과 위 1). 2) 항은 긍정적으로 하되 개체교회 형편을 감안해서 한다.

제목
122회 부산노회 결의사항 '원로목사 예우'   
각종 고시 청원 시 제출서류 및 고시예제집   
2021년도 2월 정기고시일 변경 안내
2021년도 각종 고시 안내
각종 고시 청원시 제출 서류
부산노회 제126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부산노회 제125회 정기노회 소집공고
9월 목사, 장로 고시안내
장로연수반 안내
2019년 하반기 고시안내
목사부부 수양회 안내
2018년 장로고시 및 신학 입학 추천 면접 합격자
2018년 후반기와 2019년 전반기 고시관련 안내
2018 하반기 고시 안내
목사고시자료(2018년)
장로고시 일정안내(2018년)
고시일정안내(2017)